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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이 6일 대법원에 대한 국회 법사위의 국정감사에서 최근 문제점이 노출된 인터넷 등기부 발급시스템과 관련해 질의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기사보강: 5일 오전 11시 40분]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이 "대법원은 2004년 12월 이미 인터넷 등기부등본이 위변조될 수 있음을 알고서도 10개월간이나 이를 방치했다"고 지적하며 관련 자료를 6일 공개했다.

정부기관의 민원서류 인터넷 서비스는 지난달 24일 행정자치부 국정감사에서 권오을 한나라당 의원의 지적으로 위변조 가능성이 제기되어 전면 중단됐다. 문제가 생기자 지난달 27일 대법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일반인이 쉽게 위변조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노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최연희)의 대법원 국감 자료를 통해 "의원실에서 확인해본 결과 시중에서 널리 유통되는 상용프로그램으로도 쉽게 위변조가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대법원은 '인터넷 등기부등본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거짓 해명하는 등 축소은폐에만 급급했다"고 반박했다.

"시민들은 무선 광통신 수준, 대법원은 여전히 수동다이얼 전화"

이날 공개된 '등기 인터넷 서비스 정보보호 진단이력'에는 2004년 12월 내부보안 점검 상황에 대해 "가상 프린터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등기부 등본을 PDF 파일 형태로 저장이 가능함을 확인"했다며 "대응방안을 검토함"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 내용에 대해 노 의원은 "위변조를 막기 위해서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한 뒤 이 문서가 출력될 때까지 내용을 수정할 수 없어야 하지만, 대법원의 프로그램은 등기부등본이 중간에 PC에 저장되어 손쉽게 위변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를 인지한 대법원은 인터넷 등기부 발급업체인 LG-CNS에 보완을 요구했고, LG-CNS는 지난 8월까지 문제점을 해결하겠다고 답신했다.

하지만 보완계획은 10월로 미뤄졌고, 지난 9월 27일 등기부등본 위변조 가능성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서비스가 중단되고 말았다는 것이 노 의원의 주장이다.

노 의원은 "하루 4만건에 달하는 등기부등본이 인터넷에서 발급되는 것을 감안할 때, 10개월간 발급된 1200만건, 특히 지난달 24~27일 사이에 발급된 10만여 건의 등기부등본은 위변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고 우려했다.

또한 노 의원은 "대법원의 인터넷 등기부 열람 및 발급 수입이 2004년도에만 352억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문제점을 알고도 10개월간 서비스 중단하지 않은 채 돈벌이에만 치중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고 추궁했다.

노 의원은 "시민들의 정보화는 무선 광통신에 앞서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있음에도 대법원은 손쉬운 위변조 가능성에 대해 '문제없음'으로 일관했다"며 "대법원의 정체된 행정조직과 느슨한 관리체계는 여전히 수동다이얼 전화급"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노 의원은 진상규명과 철저한 보완대책을 요구했으며 "주민등록초본의 경우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대법원 인터넷 등기부의 수수료를 인하하고 대국민 서비스에 상응하는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노 의원은 지난 8월 16일 대법원 결산감사에서도 "대법원이 인터넷 등기열람 및 발급 서비스를 통해 2004년 352억원의 수익을 올려 총 1067억원의 잉여금을 챙기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사회환원과 인터넷발급비용(700~800원) 인하를 요구한 바 있다.

한편 손지열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국감에서 노 의원의 지적에 대해 "사전에 인터넷등기부등본 발급 위변조를 인지하고도 등본을 발급한 적은 전혀 없다"며 "다만 좀더 일찍 인지하지 못한 점을 나무란다면 법원행정처의 대표로서 사과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 손지열 법원행정처장이 6일 오전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의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인터넷 등기부 발급업체 돈으로 외유성 해외출장"
대법원 "공식적 방문... 결과물 사업에 이용"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법사위)은 6일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문제점이 노출된 인터넷 등기부 발급시스템과 관련 "대법원 직원들이 인터넷 등기부 발급업체인 LG-CNS의 비용으로 외유성 해외출장을 다녀왔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노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인터넷 등기부 발급시스템의 위변조 가능성이 포착될 즈음인 2004년 11월 14일∼24일, 12월 9일∼18일에 외유성 해외 출장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대법원과 인터넷 등기서비스 주사업자로 선정된 LG-CNS측의 해외출장 내용을 살펴보면 9박 10일 해외 일정 중 7시간 30분만 업무와 관련된 일정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노 의원은 "법원 행정처의 안아무개·임아무개·조아무개 심의관 및 LG측 직원 2명의 일정을 보면 파리와 로마의 관광여행임을 누구나 알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대한 근거자료로 '영국 및 네덜란드 등기업무전산화 조사를 위한 해외출장의 건', '해외벤치마킹 결과보고' 등의 내부문서를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노 의원은 "LG-CNS와 대법원 직원이 전산화와 관련 없는 장소를 방문하는 등 터무니없는 일정의 외유가 진행돼 결국 오늘의 인터넷 서비스 업무 정지로 이어지지 않았느냐"고 추궁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이정석 대법원 공보관은 "해외출장은 명백하게 사전에 파악된 과제를 가지고 해당 국가의 기관과 공식적인 접촉을 한 후에 간 것"이라며 "해외 출장의 결과물은 사업에 이용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 공보관은 "감사원 회계 감사시에도 이런 방문내용과 결과물은 확인됐다"며 '외유성' 해외출장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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