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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규식 열린우리당 의원은 6일 경찰공제회가 전국 25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체검사소에서는 의사 없이 간호사나 조무사가 신체검사 진단서를 무차별적으로 발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 최규식 열린우리당 의원실 제공.
의사없이 신체검사 진단서를 발급하면 불법일까, 아닐까? 당연히 의료법상 불법의료행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공제회가 전국 25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체검사소에서 간호사나 조무사가 신체검사 진단서를 무차별적으로 발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규식 열린우리당 의원은 6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경찰공제회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와 같이 지적하면서 운전면허시험장 신체검사소에 대한 실사결과를 밝혔다.

최 의원은 "신체검사소에 대한 실사를 벌인 결과 현장에 의사도 없이 간호사나 조무사가 시력검사, 청력검사, 색맹검사를 하고 전문의사가 판정해야 할 '정상' 또는 '이상' 유무에 대한 진단서를 직접 발급하고 있었다"며 "의료법 제51조에 의거해 신체검사소의 검진 업무를 중단하고 진상조사 및 상응 조치를 즉각 취하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울산, 예산, 전북, 전남 등의 사업소들은, 전문의사 없이 간호사와 조무사가 사설운전면허학원에 출장검진을 해 진단서를 발급하는 불법의료행위를 최근까지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 의원은 "지난 8일 경찰공제회에 국감 자료요구를 통해 출장검진 장비·대상운전학원 및 출장횟수·검진인원·검진인력 등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으나 '현재는 출장적성검사가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답변 자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 의원은 "(경찰공제회에서) 출장검진을 시행한 사업소에 출장신검관련 모든 업무를 중단하고 관련자료를 폐기할 것을 다음날인 9일 긴급 지시하는 등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감추기 위한 자료폐기를 시도했다"고 고발했다.

한편, 최 의원에 따르면 경찰공제회가 운영하는 신체검사소에서는 지난해 172만명을 대상으로 신체검사를 실시해 86억원의 매상을 올렸으며, 2003년도에 183만명의 신체검사를 실시해 93억원을 벌어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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