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닝푸쿠이 주한 중국대사는 12일 오전 조중표 외교통상부 장관 대리를 예방하고 "여수출입국 관리사무소 외국인 보호시설 화재 사건에 대해 중국 정부의 관심이 크다"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책임자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다.

김봉현 외교부 영사국장에 따르면 닝푸쿠이 대사는 이날 부상자의 치료에 한국 정부가 만전을 기해줄 것과 공정하고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조치를 취해주기를 요청했다. 또 그는 이런 조치들에 대하여 중국 정부에 즉시 통보해주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한국 정부가 조치를 취해줄 것도 요청했다.

@BRI@이에 대해 조 장관 대리는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와 함께 수사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유족들에 대하여는 최대한 예를 갖추겠으며 또 부상자들의 치료에도 최대한 신경을 쓰고 주한 중국 대사관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이날 만남에서 닝푸쿠이 대사는 한국 정부가 취한 초기 조치에 대해 고맙다는 표현을 여러 번 했다"고 덧붙였다.

"닝푸쿠이 대사가 말한 책임자에 대한 조치 요구는 처벌 요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김 국장은 "사건 진상이 규명되면 법률적 검토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번 사건 피해자들의 보상 또는 배상 문제와 관련 그는 "국내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이번 사건의 원인이 무엇이든 국가 시설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은 우리 정부에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국가 배상법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나 공공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은 국민에게 적절한 배상을 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외국인에게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단 이번 화재 사건은 보호시설 탈출을 노린 방화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수사가 종결되면 이번 화재 사건의 원인에 따라 배상 액수 등은 달라질 전망이다. 외교부는 유가족들이 한국을 방문할 경우 비자 없이 바로 공항에서 입국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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