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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된 급수시설  심한 악취와 함께 급수시설의 종착지인 물탱크의 상층부분이 드러났다.
▲ 오염된 급수시설 심한 악취와 함께 급수시설의 종착지인 물탱크의 상층부분이 드러났다.
ⓒ 김균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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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에 소재하는 개인주택이나 수도법관리 대상외의 시설물에 대한 급수상태가 식수로사용하기에 상당히 위험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은 일부 다세대 주택에서 속속 발견되고 있는 현상으로서 물탱크 청소용역을 수행하는 현장의 인부들에 의해 알려지기 시작했다. <안산인터넷뉴스>가 31일 오후 3시 취재한 결과 안산시 상록구 사1동 다세대주택 1355-12번지 옥상에 설치된 식수용 물탱크의 내부에는 이물질은 물론 녹색 이끼와 각종 흙먼지 등이 상당기간 부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악취로 인해 청소를 맡은 현장인부들조차 잠시도 호흡하기 곤란한 실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주택의 물탱크 사정 모기유충은 물론 물벌레 까지 다니는 물탱크의 청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 개인주택의 물탱크 사정 모기유충은 물론 물벌레 까지 다니는 물탱크의 청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 김균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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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자연발생적으로 발생하는 벌레나 유충들까지 서식하고 있어 가정에서 사용 시 피부질환이나 식중독위험은 물론 질병으로 번질 수 있는 우려를 낳고 있다.

또한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용역을 수행중인 현장 인부 A모씨는 ‘요즘 안산의 개인주택이나 다세데 주택의 사정은 대부분 비슷한 실정“이라며 ’물탱크를 한번이라도 들여다 본 사람이라면 절대 수돗물을 먹지 못할 것” 이라고 말했다.

시민들의 절대적 급수시설인 물탱크의 정수환경이 수도법관리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나타나는 이 같은 현상은 각 개인의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나 관리자가 직접 관리해야하는 사항으로써 특별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한 비용이나 번거로움으로 인해 상당수의 물탱크가 유사한 환경에 놓여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기간 방치된 물탱크 장기간 방치된 물탱크에는 각종 이물질과 흙먼지가 쌓여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 장기간 방치된 물탱크 장기간 방치된 물탱크에는 각종 이물질과 흙먼지가 쌓여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 김균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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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물탱크 내부위생문제에 대해 안산시청 수도시설과 급수관계자에 따르면 "현행법상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 3조에 규정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나 위생조치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수도법 24조 3항에 의거하여 관리가 되고 있고 건축법시행령에 따라 개인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의 경우 실시의 주체가 건축물관리자에 국한, 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거나 공동주택의 경우 동법 제 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소장이 점검하도록 정해져 있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안산인터넷뉴스(www.asinews.co.kr)와 경인매일, 미디어 다음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안산시#물탱크#공중위생관리법#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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