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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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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아이비의 '유혹의 소나타' 뮤직비디오가 일본 애니메이션을 표절한 점이 인정돼 일본 애니메이션 업체에 3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3부(이균용 부장판사)는 일본 영상저작사인 (주)스퀘어 에닉스사가 아이비의 소속사인 팬텀엔터테인먼트그룹과 '유혹의 소나타' 뮤직비디오의 감독인 홍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함께 원고에 3억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아이비의 정규 2집 앨범 타이틀 곡 '유혹의 소나타' 뮤직비디오는 일본 애니메이션 '파이널 판타지7 어드벤처 칠드런'과 표절 논란이 불거졌었다. 이에 '파이널 판타지'의 제작사 스퀘어 에닉스는 "아이비의 뮤직비디오가 '파이널 판타지7 어드벤처 칠드런'의 장면을 무단 표절했다"며 팬텀엔터테인먼트와 홍모씨를 상대로 소송을 낸 바 있다.

재판부는 일본에서의 '파이널 판타지' 사용료가 7억원에서 10억원인 점을 감안해 재산적 손해 2억 5000만원에 정신적 손해 5000만원을 합해 3억원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마이데일리>(http://www.mydaily.co.kr)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아이비#표절#유혹의 소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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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전혜연입니다. 공용아이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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