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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전입을 통한 인구 부풀리기로 논란을 빚었던 민종기 당진군수 등이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충남도와 당진군은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어 위장전입을 통한 인구 부풀리기 논란을 빚었던 민 군수와 손 아무개 전 총무과장 등 2명을 '경고' 처분하고 윤대섭 부군수 등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에 앞서 민 군수는 시 승격에 필요한 당진읍 인구 5만 명을 채우기 위해 대규모 불법 위장전입을 주도해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혐의로 약식기소돼 500만원 벌금형을 받았고 윤대섭 부군수 등 3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와는 별도로 검찰은 시민단체의 정보공개청구 요구에 허위정보를 제공한 혐의(정보공개법위반 및 허위공문서 작성)로 당진군 손아무개 전 총무과장과 인구정책팀 직원 등 4명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에 대해 당진군 관계자는 "일부 공무원들이 위장전입 건으로 처벌을 받은 데 이어 허위정보 제공 건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며 "하지만 허위정보 제공 건으로 또다시 인사위원회에 회부되더라도 위반내용이 서로 달라 가중처벌 대상은 아니다"고 말했다.

 


#당진군수#위장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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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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