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 공장에서 일을 하다 백혈병을 얻어 돌아가신 고 황유미씨, 이숙영씨, 황민웅씨와 지금도 투병중인 김옥이, 박지연씨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한지 길게는 2년 짧게는 1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 근로복지공단은 자체적으로 판단이 어려운 사안이라면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역학조사를 요청하였고, 산업안전공단의 개별역학조사 평가위원회가 올 3월초 마무리되어 결과보고서를 근로복지공단 평택지사 및 천안지사로 3월 중순경 송부했다. 이에 반올림과 충남대책위는 근로복지공단 양 지사에 몇 번씩 쫓아가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산재로 인정할 것과 역학조사 결과를 신청 당사자에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당사자에게 당연히 보여주어야 할 역학조사 결과는 비공개 결정 통보를 해왔고, 자체판단이 어려워 산안공단에 역학조사를 의뢰하였다고 했던 근로복지공단은 이제와서 산안공단의 역학조사 결과가 애매하게 나와서 부득이 "자문의사 협의회"를 구성하여 산재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한다. ○ 이러한 근로복지공단의 태도는 결국 산재 인정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 아닌 말이다. 직업적 요인이 질병을 일으키지 않았다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하는 것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취지이므로 산업안전공단의 역학조사 결과, 백혈병이 삼성반도체 업무와 관련되지 않는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는 한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보상해야 한다. 업무상 재해 즉, 산재로 인정될 근거는 너무나 많다. 오히려 개인질병임을 밝힐 증거가 없을 뿐이다. 삼성눈치보기가 아니라면 산재 승인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산안공단의 역학조사 결과로도 충분히 산재인정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이 또다시 자문의사협의회를 구성하여 최종 결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책임회피이자 산재인정을 애써 회피하려는 시도일 뿐이다. 따라서 반올림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근로복지공단은 자문의사협의회 개최 시도 즉각 철회하고 , 삼성반도체 백혈병 피해자들에 대하여 지금당장 산재를 인정하라. 사회보험인 산재보상보험법이 그 기능과 역할에 맞게 직업적 요인이 백혈병을 일으키지 않았다고 하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즉각 산재를 인정하라, 둘째, 산업안전공단에서 내려온 역학조사 결과보고서를 당사자에게 즉각 공개하라. 당연하게 산재신청을 한 당사자에게 보여주어야 할 역학조사보고서에 대하여 산업안전공단은 근로복지공단에 가서 받으라 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안전공단에 가서 받으라고 하면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해 하더니 이제와서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보고서가 기업의 영업비밀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의사결정(산재결정)을 하는 중에 이를 공개할 경우 업무의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상당하다고 보아 비공개 결정한다'고 통보해 왔다. 당사자 알 권리를 외면하는 근로복지공단과 산업안전보건공단이 과연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이라도 비공개결정을 철회하고 당사자에게 즉각 역학조사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 셋째, 근로복지공단이 바늘구멍처럼 좁은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을 정해놓고 그에 부합하지 않으면 산재로 보지 않는 현실은 지금 당장 고쳐라. 국제노동기구나,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직업성 암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고, 직업성 재해 1순위를 직업성 '암'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직업성 암이 산재로 인정되는 경우는 2007년 기준으로 불과 24건으로 이는 영국, 프랑스, 독일 등에서 직업성 발암을 인정하는 평균 비율의 20분에 1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이는 사회보험의 성격인 산재보험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 반도체노동자 건강과 인권지킴이와 삼성백혈병 충남대책위는 근로복지공단 평택지사와 천안지사가 삼성반도체 백혈병 피해노동자을 산재로 인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 아픈 노동자의 치료받을 권리는 외면하고 유해· 위험한 작업환경을 제공한 기업주에게는 면죄부를 부여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반올림과 충남대책위는 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산업안전공단 그리고 삼성을 상대로 힘차게 싸워 나갈 것이다. 2009년 4월 21일 반도체노동자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 삼성백혈병충남대책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