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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시교육청은 '수강료 상한제 일괄 적용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을 재빨리 받아들여, 이의를 제기하는 학원들에 대해서는 수강료를 올릴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서울교육청은 '학원비 상한제' 관련 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소(2심)도 포기하는 비상식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공무원으로서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서울시민의 권리에 대한 심각한 침해다.

 

서울 강남에 있는 영어유치원 중에는 1년 비용이 2000만 원이 넘는 곳도 있다고 한다. 이는 사립대학 등록금의 3배 가까운 금액이자, 국립대학 등록금의 4배를 훌쩍 뛰는 넘는 액수이다. 한국은행이 밝힌 국민소득 통계를 보면 지난해 사교육비는 18조7천230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3천295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처럼 현재도 사교육비가 지나칠 정도로 많아 가계의 큰 부담이 되고, 이로 인해 교육에서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주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교육 정상화'에 노력해야 할 교육청이 사교육비 상승을 부채질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서울교육청의 발빠른 항소포기는 '부인의 차명예금 4억원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공정택 교육감이 1,2심 모두 벌금 15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위헌심판제청 신청함으로써 임기연장 시간끌기에 들어간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지난 7월 23일 충북 괴산고를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은 '사교육비 걱정없이 대학가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역설하였다. 국민들은 이명박-한나라당 서민행보의 진정성을 보고 싶다. 교육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와 사회전체의 문제이다. 왜 교육을 백년지대계라고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기를 바란다. 

덧붙이는 글 | 본 기사는 본인의 블로그 http://hytal082.tistory.com에 동시게재합니다.


#학원비 상한제#사교육비#서울교육청#공정택#이명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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