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남편의 정치활동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한나라당 소속 박윤배 부평구청장의 부인 A(54)씨가 법정 구속됐다. 이로 인해 박 청장이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4일 인천지법 형사합의12부(이동근 부장판사)는 '제3자 뇌물취득'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윤배 부평구청장 부인 A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도주 위험이 있다면서 법정 구속 사유를 밝혔다.

 

410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심에서 재판부는 삼산동 택지 개발 지구에 주차빌딩을 허가받을 수 있도록 도와다라는 청탁과 함께 2억 원을 받은 혐의와 지하철7호선 연장구간 공사와 관련 공사업체로부터 편의제공 대가로 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했다.

 

하지만 부평시장 건축물 인허가 관련 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려 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위공직자 아내로서의 책임감을 망각하고 거액의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한 지역 주민의 신뢰를 훼손했음에도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중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가 혐의 사실을 부인하나, 2억 원을 현금화한 방법과 당시 사업(주차타워 신축)이 추진된 점 등 B씨 등의 진술이 상당한 신뢰성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사건으로 함께 기소된 구청장 전 비서실장 C씨에 대해선 '주차타워 신축관련 공무원에게 청탁하고 향응을 제공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과 추징금 1273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삼산동 택지개발사업 관련 6960만 원 수수와 삼산동 택지개발사업 관련 2억 원 요구한 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한 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구청장 전 수행비서 B씨에 대해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B씨의 친구 D씨에 대해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예비적 공소 사실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주의적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당초 중형이 예상됐던 B씨에 대해 재판부는 "공무원 신분으로 이권에 개입하고 법정과 수사기관에 혼란을 야기한 점이 있으나, 돈을 돌려 주고, 본인이 금품을 수수한 내역이 없고, 아픈 아내와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점, 자신이 모셨던 상사에 대한 미안한 맘에서 진술을 번복한 점 등을 감안한다"면서,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한편, A씨의 변호인 측은 즉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재판에는 피의자들의 지인 50여 명이 참석했다.

 

"박윤배 청장, 모든 사태 책임지고 사퇴하라"... 부평구청장 '사면초가' 

 

한나라당 소속 박윤배 부평구청장 부인이 법정에서 구속되자, 박 청장이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평화와참여로가는 인천연대는 24일 성명을 통해 "연이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오던 박 청장의 부인이 결국 구속된 것은 사필귀정"이라며, "그 동안 측근들의 잇따른 비리연루에도 불구, 박 청장은 제대로 된 사과 표명 한 번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며, 인천연대는 "지난 5월 박 청장 부인 사건이 터지자 사퇴를 촉구하며 철야 농성을 벌일 때 박 청장은 '부인이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자신의 정치적 행보를 밝히겠다'는 발언을 한 만큼 구민 앞에 자신의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인천연대 부평지금 김은경 사무국장은 <부평신문>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부평구청은 구민들에게 비리구청으로 인식됐고, 구정에 대한 신뢰는 바닥을 헤매게 된 만큼, 박 청장은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면서, "입장 표명이 없을 경우 57만 부평구민과 함께 퇴진을 촉구하는 행동 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박 청장 관련, 지난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좌관이 불법적으로 장애인 단체를 동원해 당원을 확대하고 당비를 대납해 구속됐고, 보좌관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부인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또한 2007년 검찰은 2002년 박 청장이 부평구 생활폐기물처리업체로부터 1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하려고 했으나, '사전수뢰'의 공소시효인 3년이 지나 기소하지 못했다고 밝혀 논란을 일으켰다.

 

이날 민주노동당 부평구위원회도 "박 청장이 부인의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자진해서 진상을 공개할 것을 요구해 왔지만, 당사자와 박 청장은 말 바꾸기를 비롯해 이를 회피하기에만 급급했다"면서, "부평구민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하며, 구청장은 이 사건을 책임지고, 부평구민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라"고 밝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본부 부평지부도 성명을 통해 현 사태를 책임지고 즉각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공무원노조는 "그간 구청장과 측근들에 대해 여러 차례의 비리 의혹이 있었으나, 공직사회를 향한 불신과 구정에 대한 불안함은 구청장 개인의 몫이 아닌 900여 부평공직자의 몫이었다"면서, 사퇴를 주장했다.

 

또한 "기가 막힌 것은 비리의혹에 대해 항의 농성하는 시민들의 청사 출입을 막기 위해 공무원을 동원(주간, 야간)하는 등 마치 공무원들이 구청장 개인의 직원들인 양 부렸다"면서, "공무원은 구청장 개인의 영달을 위해 있는 자리가 아니다. 구민을 위해 진정한 공복으로 일해 달라는 소중한 자리"라며, 공직자에게 사과하고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부평신문(http://bpnews.kr)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부평구청#부평구청장 부인 뇌물 사건#인천연대#공무원노조 부평지부#민주노동당 부평구 위원회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