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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오후, 공매에서 무사히 자신들의 집을 낙찰 받은 사기 분양/임대 피해주민들이 손을 잡으며 서로 격려하고 있다. 그러나 '신탁'이란 제도에 자신들이 희생됐다는 생각에 이내 서글퍼했다.
 10일 오후, 공매에서 무사히 자신들의 집을 낙찰 받은 사기 분양/임대 피해주민들이 손을 잡으며 서로 격려하고 있다. 그러나 '신탁'이란 제도에 자신들이 희생됐다는 생각에 이내 서글퍼했다.
ⓒ 하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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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분양/임대 피해를 입은 사천의 한 아파트 입주민들이 10일, 자신이 살고 있는 세대의 공개매각에 응해 대부분 낙찰을 받았다. <관련기사: 집두번 사는 심정을 아십니까?>

이미 치른 집값이 있음에도 다시 분양을 받는 심정이 오죽할까. 그럼에도 '살던 집이라도 건져야 한다'는 절박함에 공매가 진행되는 동안 피해주민들은 노심초사 하는 모습이었다.

입찰자가 자신들 밖에 없음을 확인한 피해주민들은 그 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잔뜩 긴장했던 얼굴도 조금은 풀렸다. 공매장을 빠져 나온 사람들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스스로 위로함과 동시에 "다 같이 함께 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며 서로를 격려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오늘 같은 날은 한 잔 해야지."

누군가 내뱉는 이 말에 다들 흔쾌히 동의했지만, 속은 여전히 쓰리던지 술잔을 마음껏 부딪치지는 못하는 눈치였다.

 한 피해주민이 공매현장을 빠져나오자 마자 어딘가로 전화를 걸어 소식을 전하고 있다.
 한 피해주민이 공매현장을 빠져나오자 마자 어딘가로 전화를 걸어 소식을 전하고 있다.
ⓒ 하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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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도 그럴 것이, 떼인 분양금과 전세금도 빚인데, 다시 은행 대출을 받고 그 원금과 이자 갚아 나갈 생각을 하면 얼마나 아득할까. 실제로 한 피해주민은 공매현장까지 들어갔다가 돌아 나왔다. "다시 대출 받으면 이자 갚는데 생활비를 다 써야 할 판인데, 차마 엄두가 안 났다"며 고개를 숙였다.

어쨌거나 이제 "급한 불은 일단 껐다"는 게 피해주민들의 생각이다. 그러나 여기에 머물지는 않을 분위기다. 자신들을 속인 업체는 망하고 없지만 그 업체와 신탁계약을 맺은 신탁사에 어떻게든 책임을 묻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 근거로, 신탁회사가 사기 분양을 저지른 업체의 잘못을 미리 알고도 이를 적극 제지하지 않았음을 들고 있다. 일부 주민은 지난해 말에 해당 업체가 의심스럽다며 신탁회사에 제보했으나, 그 뒤에도 2건의 계약이 더 이뤄졌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사실상 두 업체가 짜고 저지른 사기'라고 의심하는 눈치다.

이런 의심에 신탁회사는 지금까지 적극 대응하지 않고 있다. 신탁회사로서는 문제의 업체가 피해주민들과 어떤 계약이 오가는지 알 수 없었다는 말만 되풀이 하면서 "책임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따라서 피해주민들은 법률 자문을 받아본 뒤 신탁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기본 입장을 세우고 있다.

 피해입주민들만 공매에 응해 서류를 작성하는 모습. 이들은 공매장소의 출입문이 잠기자 그 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피해입주민들만 공매에 응해 서류를 작성하는 모습. 이들은 공매장소의 출입문이 잠기자 그 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 하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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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쯤에서 '신탁이란 게 도대체 뭘까' 하는 궁금증이 나올 법하다.

사실 '신탁'이란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는 시민들은 적을 듯하다. 얼핏 들으면 '어떤 재산권 행사에 있어 문제가 생길 경우에 대비한 추가 안전조치' 쯤으로 이해된다. 이 아파트 피해주민들도 "신탁회사와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전세권 설정이 굳이 필요 없다"는 분양업체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다고 한다.

문제는 이 '신탁'이 안전장치이긴 한데, 입주민을 위한 안전장치가 아니라 은행이나 신탁회사를 위한 안전장치라는 점이다.

재산 소유자가 은행에 돈을 빌리면서 그 돈을 못 갚을 경우에 대비해 신용보증인을 세우고, 그 신용보증인에게 재산관리권을 맡겨 놓은 셈이다. 즉 여차하면 신탁회사나 대출 은행으로 재산권이 넘어간다는 얘기지, 최종 소비자인 아파트 입주자들을 위한 안전장치는 아니라는 얘기다.

이 '신탁'은 일부 법무사나 관계공무원들도 "잘 모른다"고 답할 만큼 낯선 용어인가보다. 그런데도 토지의 등기부등본에는 신탁의 지정 여부만 표기돼 있을 뿐, 주의나 경고문이 따로 없다. 어쩌면 이것이 이번 일을 불렀고, 또 제2, 제3의 분양/임대 사기가 반복될 여지를 제공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공매가 시작되기 전, 한 피해주민이 '생존권사수'라 적힌 띠를 팔에 묶은 채 공매 공고문을 다시 한 번 읽고 있다.
 공매가 시작되기 전, 한 피해주민이 '생존권사수'라 적힌 띠를 팔에 묶은 채 공매 공고문을 다시 한 번 읽고 있다.
ⓒ 하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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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만약 등기부등본에 '이 땅(건물)에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 체결돼 있으니 신탁원부를 꼭 확인하라'는 경고문만 들어 있었어도, 이번과 같이 1년6개월이란 장기간에 걸쳐 30세대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분양/임대 사기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란 주장이 나올 법 하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계기관이 나서서 곰곰이 따져볼 만한 문제가 아닐까 싶다. 사천에서의 이번 아파트 사기 분양/임대 사건은 이제 피해주민과 신탁회사 사이에 책임공방이 남았다. 주민들로선 신탁회사에 관리책임을 묻겠다고 한다.

신탁법 제28조에서 "수탁자는 신탁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신탁재산을 관리 또는 처분하여야 한다"라고 한 의무조항을 문제 삼아, 관리의 의무가 부족했음을 지적할 요량이다. 여기서 수탁자는 곧 신탁회사를 말한다.

그러나 상대는 이른 바 이 분야에서는 '프로'. 웬만한 법률전문가라 해도 그들의 잘못을 들춰내는 일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어서, 소송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신탁이란?
위탁자가 특정한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

 공매가 끝난 뒤 은행대출 이야기가 나오자 다시 무거운 표정으로 돌아간 피해주민들. 신탁회사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공매가 끝난 뒤 은행대출 이야기가 나오자 다시 무거운 표정으로 돌아간 피해주민들. 신탁회사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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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뉴스사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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