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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정배 민주당 의원
 천정배 민주당 의원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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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을 지낸 천정배 민주당 의원이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 관행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천정배 의원은 18일 오후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올리고 "피의자를 체포해 왔다고 해도 피의자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검찰은 쓸데없는 짓만 하는 꼴"이라며 "한 전 총리는 이미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해 왔다, 진술을 강요할 작정이 아니라면 굳이 소환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검찰은 피의자를 소환해서 신문하지 않으면 무슨 큰일이나 날 것처럼 소환·신문을 금과옥조로 삼고 있는데 반드시 그럴 필요성이 있느냐"며 "검찰은 피의자에게 진술을 강요할 수 없고 피의자로부터 진술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다른 증거를 조사해서 신속히 기소하면 그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실효성도 없는 일을 하기 위해 체포영장집행을 강행하는 검찰의 행태에 의구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천 의원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관행도 질타했다.

그는 "법무장관으로 재직할 때 한 신문이 '모 정치인에게 돈을 줬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는 사실을 보도해 검찰에 물어보니 '검찰로서는 이런 사실을 언론에 흘린 일이 없다, 수사를 받는 쪽에서 얘기한 모양'이라는 대답이 돌아왔다"며 "피의사실 공표가 형법상 중대한 범죄임에도 더 이상의 조사도, 책임추궁도 없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번 사건도 피의사실은 공표되었지만 처벌은커녕 유출했다는 사람도 없다"며 "전직 총리를 수사할 정도면 그 내용에 대해 검찰의 수사관계자와 검찰 고위 간부, 법무부장관, 민정수석실을 중심으로 한 청와대가 인지하고 있었음에 틀림없고 이명박 대통령도 사전에 보고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검찰은 이 모든 사람들을 조사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피의사실을 공표해서 일종의 '수사살인'을 저지르는 자가 누구인지 발본색원하여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피의사실공표를 막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끝으로 "돈 받고 인사에 개입했다고? 한명숙 총리는 절대로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며 "그 어떤 것도 진실을 가릴 수는 없을 것"이라고 글을 맺었다.


#한명숙#천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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