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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영등포경찰서로부터 업무협조를 받은 경남도교육청이 민주노동당 당비 납입 의심을 받는 교사들의 자료를 비밀리에 수집한 것과 관련해, 민생민주경남회의가 '책임자 처벌'과 '경남도교육감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전교조 경남지부는 "교사 17명이 권정호 교육감과 담당 장학사를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대한법률'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에 고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생민주경남회의 "교육청은 해당 교사한데 알리지 마라 했다"

 

민생민주경남회의는 9일 오전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경희 경남진보연합 공동대표와 김천욱 민주노총 경남본부장, 진선식 전교조 경남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최근 민주노동당 가입 여부 수사와 관련해, 경남도교육청이 서울영등포경찰서의 업무협조 의뢰를 받고 교사들의 인적사항, 인사기록카드, 소득공제 등 근거자료 수집을 개인메일을 통해 지시하고 '해당교사에게는 알리지 마라'는 내용까지 지시하는 위법적 행위를 자행한 사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권정호 교육감은 교사들의 개인정보유출 관련 책임자를 처벌하고 공개 사과하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통해 "경남도교육청이 공식 절차도 무시한 채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전교조 교직원에 대한 개인 정보 자료를 임의로 취합하려다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16개 시·도교육청 중 수사기관으로부터 협조요청을 받고 법률적 검토 없이 개인정보자료를 무분별하게 취합하는 곳은 경남교육청이 유일하다"며 "다른 교육청의 경우 '포상 등이 아닌, 수사에 관한 인사기록 요청은 영장발부 없이 제출할 수 없다'고 미송부했으며,  수사기관에 자료를 보낼 것인지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경남도교육청은 수사기관의 협조요청에 교사들의 개인신상자료를 수사기관에 송두리째 넘기는 행위를 자행했다"고 설명했다.

 

민생민주경남회의는 "무엇보다 교권을 보호하고 원칙적인 기준에 흔들리지 않아야 할 교육당국이 일선 경찰서의 협조 의뢰 한 마디에 소속 교직원의 신상 정보를 제공하라고 한 것은 허울만 있는 민선교육자치의 현 주소를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며 "더군다나 타 지역 일선 경찰서의 협조 공문에 그처럼 무기력하게 불법적인 지시를 내린다는 것은 경상남도 교육 자치단체의 위상에도 걸맞지 않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밝혀 앞으로 개인 인권을 유린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것 ▲관련자는 엄중문책해서 일벌백계해야 할 것 ▲경남교육청은 이번 계기를 통해 개인 인권을 존중하고 도민들의 교육기관으로서 거듭나야 할 것 등을 촉구했다.

 

교사 17명, 창원지검에 교육감·장학사 상대 고소

 

해당 학교 교사 17명은 권정호 경남교육감과 교사들의 신상정보를 수집하라고 지시한 담당 장학사를 고소할 예정이다. 이들은 9일 오후 4시경 창원지검 민원실에 고소장을 접수시킬 것이라고.

 

전교조 경남지부가 밝힌 고소장 내용을 보면 "장학사는 지난 3일 학교 행정실로 업무협조의뢰라는 내용의 개인메일을 보내고 유선으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자료를 송부하지 않을 시에는 학교 측에 불이익이 있다고 부당한 협박까지 하는 등 장학사라는 직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부당한 방법으로 취합하는 행위를 했다"며 "'해당 교사에게는 알리지 마라'고 지시하는 등 불법으로 개인정보자료 취합을 지시하였다"고 되어 있다.

 

교사들은 교육감과 장학사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을 위반하고 직권남용을 했다고 주장했다. 교사들은 고소장에서 "정보주체인 교사들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개인정보 자료를 불법적으로 취합하라고 지시하고 학교 담당자들에게 정보주체인 고소인들에게 자료 취합에 대해서 '알리지 마라'고 지시한 것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직권남용 주장에 대해, 교사들은 "장학사는 직위를 이용하여 공문이 아닌 개인메일과 유선으로 개인정보를 취합할 것을 지시하고 자료 미제출시 학교측에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협박하는 등 고소인들의 개인정보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지시를 한 것은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교육청은 공공기관의 업무협조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며, 불법행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교사 개인정보 유출#경남도교육청#민생민주경남회의#영등포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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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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