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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수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세종시가 9개월 만에 다시 정상궤도로 진입하게 됐다.

 

수정안 부결로 되살아난 사업은 중앙 부처 이전이다. 당초 계획에는 2008년 착공해 2012년부터 행정기관 입주를 시작하고 2014년까지 이전을 모두 끝내는 것으로 짜여 있었다. 충남도청을 홍성, 예산으로 2012년까지 이전하기로 한 것도 세종시의 중앙행정기관 입주에 맞춘 계획이었다.

 

하지만 현재 총리실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부처의 청사 건립공사는 추진조차 하지 않아 정부청사 착공이 2년 정도 지체됐다. 따라서 중앙행정기관 입주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청사 착공에 속도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청사 건립 서둘러야

 

이를 위해서는 정부기관 이전기관 변경고시가 필수적이다. 원안에는 외교통상부와 통일부, 법무부 등 6개 부처를 뺀 나머지 9부2처2청을 세종시로 옮기도록 돼 있다. 하지만 정부가 이전할 기관을 선정해 고시를 통해 이전하도록 돼 있어 실제 고시과정에서 이전 대상 기관이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지방자치 전문가들은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당초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이 많을수록 좋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세종시설치법(세종시 법적 지위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 제정도 늦출 수 없는 과제다. 세종시에 대한 법적지위와 관할구역이 확정되지 않으면 현재 충북과 충남 3개 시군에 걸쳐 있는 예정지에 새 자치단체가 만들어지지 않아 혼선은 물론 예산집행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 내년에 첫 마을에 입주할 주민들의 소속 자치단체가 애매해지고 입주할 지방공공시설 등도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기 어렵게 된다.

 

계류 중인 '세종시 설치법'에는 '세종시'를 '정부직할 특별자치시'로 하고 관할 구역에 시군 자치구 및 하급 교육행정기관인 지방교육청을 두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전기관 고시'- '세종시 설치법 제정'도 늦출 수 없어

 

정부를 비롯 대다수 언론은 수정안 부결로 세종시에 투자하기로 했던 삼성·한화·롯데 등 대기업들이 계획을 백지화해 자족기능이 상실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세종시 인근 주민 등 행정도시사수연기군대책위원회 측은 "원안에는 중앙행정기관 등 행정을 중심으로 첨단기업, 연구소, 우수대학, 비즈니스지원 기능 등 6가지의 복합 기능을 담아내도록 돼 있다"며 "원안대로만 된다면 자동으로 자족기능을 갖춰가도록 돼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오히려 수정안으로 인해 원안에 비해 크게 축소됐던  주거 및 공공용지를 자족기능 확충을 위해 원 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플러스알파(+α)는 기대하지 않으니 원안대로만 해달라는 얘기다.

 

"플러스알파 빼고 원안대로만..."

 

세종시원안사수 비상대책위 관계자도 "수정안에 들어 있는 원형지 공급이나 세제혜택, 재정지원 등은 좋은 인센티브이기보다는 지나친 기업특혜에 가까웠다"며 "기업이 특혜를 입어 세종시로 입주할 경우 오히려 다른 지역의 균형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혜를 통해 입주하려 한다면 아예 오지 않는 편이 낫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르면 총 공사비 22조5000억 원 중 5월 말 현재 6조7000억 원(집행률 27%)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7년 7월 착공된 세종시는 1단계(2007~2015년), 2단계(2015~2020년), 3단계(2020~2030년)로 계획돼 있다.


#세종시#행정중심북합도시#수정안 부결#플러스일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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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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