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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고사 관련 해직교사인 정상용(구산초), 김윤주(청운초), 박수영(거원초), 최혜원(길동초), 송용운(선사초), 설은주(유현초), 윤여강(관양중) 교사가 2009년 3월 16일 오후 서울 삼청동 교원소청심사위원회앞에서 '징계 취소'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일제고사 관련 해직교사인 정상용(구산초), 김윤주(청운초), 박수영(거원초), 최혜원(길동초), 송용운(선사초), 설은주(유현초), 윤여강(관양중) 교사가 2009년 3월 16일 오후 서울 삼청동 교원소청심사위원회앞에서 '징계 취소'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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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5개 시·도에서 진보 교육감들이 일제히 업무를 시작한 가운데, 일제고사 선택권을 보장했다는 이유로 교단에서 쫓겨난 교사들이 곧 복직될 것으로 보인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측은 4일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이미 법원에서 '해임·파면은 과도한 징계'라는 결정이 내려진 만큼 최대한 빨리 복직시키기로 했다"며 "이번주 후반에 행정소송 항소 취하 등 해직교사 복직에 대한 견해를 밝힐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민 교육감도 그동안 여러 인터뷰를 통해 "교육감에 취임하면 바로 항소를 포기해 9월 1일자로 해직교사를 복직시킬 계획이다"고 밝혀왔다. 민 교육감은 전교조 강원지부장을 역임했으며 춘천여고 교사 시절 해직된 경험이 있다.

강원도교육청 곧 해직교사 복직 계획 발표...서울에도 영향 줄 듯

강원도에서 일제고사 문제로 해직교사는 모두 4명. 이중 한 교사는 민 교육감이 춘천여고에서 해직될 때 눈물을 흘렸던 제자다.

강원도에서 해직교사 복직 절차가 시작되면 서울시교육청에서도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에는 해직교사가 모두 8명(국공립 7명, 사립 1명) 있다. 이중 국공립 해직교사 7명(김윤주·정상용·윤여강·최혜원·박수영·설은주·송용운)은 서울시교육청의 결단에 따라 복직이 빨라질 수 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측은 현재 해직교사 복직 '로드맵'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은 하지 않고 있다. "법원 판결 등 여러 조건과 상황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할 뿐이다.

민병희 강원교육감 당선인 내외 6월 2일 교육감 선거에서 승리한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 당선인 부부가 축하 꽃다발을 받고 손을 흔들어 답례하고 있다.
▲ 민병희 강원교육감 당선인 내외 6월 2일 교육감 선거에서 승리한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 당선인 부부가 축하 꽃다발을 받고 손을 흔들어 답례하고 있다.
ⓒ 임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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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곽 교육감 측의 미온적(?)인 태도는 '개혁 피로증'과 역풍을 우려한 일종의 '속도조절'로 볼 수 있다. 곽 교육감은 후보 시절 해직교사 복직 문제에 대해 "취임 초기부터 대립이 격화되면 운신의 폭이 좁아진다"며 "애정과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 줬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강원도에서 해직교사들이 복직 절차에 들어가면 서울시교육청도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교육계의 많은 인사들은 "서울 해직교사들도 늦어도 9월 중에는 복직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절차적인 문제로 봤을 때 해직교사들의 복직은 어렵지 않다. 이미 서울·강원 지역 해직교사들은 해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해임·파면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1심 결정을 받은 상태다.

"서울 해직교사들도 늦어도 9월에는 복직할 것"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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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2부(한승 부장판사)는 작년 12월 31일 "이 사건 이전과 이후에 일제고사 감독을 거부하거나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가정통신문을 발송하는 등 (해직교사들과) 유사한 행위를 한 교사들에 대해 견책에서 정직 3월의 징계가 내려지는 등 다른 경우와 비교해볼 때 해임의 중징계를 한 것은 지나치게 무거운 것으로서 징계권 남용이라고 볼 수 있다"고 결정했다.

춘천행정법원 역시 지난 2월 11일 "일제고사 거부를 이유로 교사들을 해임한 것은 위법하다"며 해직교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서울·강원교육청이 각각 항소를 하면서 해직교사들이 학교로 돌아가는 길은 막히고 말았다. 만약 교육청이 항소를 취하하면 해직교사들은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다.

서울지역 해직교사들의 2심 첫 공판은 오는 13일에 열린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일제고사(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가 실시되는 날이다. 서울시교육청이 13일 이전에 항소를 취하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항소 취하 없이 2심이 끝까지 진행돼도 해직교사들은 크게 실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해직교사는 돌아오고, 비리 교원은 떠나고

송용운 해직교사는 4일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2심이 본격 시작되면 9월 중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본다"며 "만약 2심에서 우리가 승리한다면, 진보 교육감 체제인 서울시교육청이 대법원까지 문제를 끌고 갈 것으로 보지 않는다, 늦어도 9월 안에는 복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해직교사들의 복직이 가시권에 들어 온 상황. 반대로 이제는 비리 교원들이 가시 방석에 앉는 처지가 됐다. 수학여행 관련 금품수수 혐의로 3월부터 서울 초등학교장 130여명을 조사해온 경찰은 곧 수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교육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경찰 수사를 받은 학교장 중 57명은 파면·해임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중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곽노현 교육감은 후보 시절부터 "교육 비리를 척결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또 곽 교육감 취임준비위원회가 지난 1일 발표한 정책검토 보고서에는 '공금 횡령 및 직무 관련 적극 금품·향응 수수자는 누구든지 금액에 관계없이 한 번에 공직에서 퇴출한다', '100만원 이상 금품 수수자는 파면·해임한다'는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해직 교사는 돌아오고, 비리 교원은 떠나는 이른바 '인사 이동 시절'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다.

 일제고사 치르는 초등학생들.
 일제고사 치르는 초등학생들.
ⓒ 오마이뉴스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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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사#민병희#곽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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