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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12월 수자원공사가 국토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4대강 주변지역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기본구상 수립' 연구 보고서에 포함된 수변도시 조감도로, 대구 강정보 인근으로 추정된다.
 2009년 12월 수자원공사가 국토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4대강 주변지역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기본구상 수립' 연구 보고서에 포함된 수변도시 조감도로, 대구 강정보 인근으로 추정된다.
ⓒ 김진애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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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가 4일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함에 따라, 국토 난개발·막개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국토부가 마련한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은 당초 모법보다 개발 범위를 확대해, 비판이 크다.

4대강 사업에 8조 원을 투자하는 수자원공사의 이익을 보장해주기 위해 마련됐다는 지적이 있는 친수구역 특별법은 지난해 12월 8일 새해예산안과 함께 날치기 처리된 후, 같은 달 29일 공포됐다.

이에 민주당·민주노동당 등 야당은 이튿날 친수구역 특별법 폐지법안을 제출했다. 향후 친수구역 특별법에 대한 논란은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친수구역 개발범위 하천 양안 2㎞→4㎞ 확대... 난개발 규모 커졌다

국토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살펴보면, 친수구역 개발 범위가 당초 법보다 커졌다.

친수구역 특별법 2조에 따르면, 친수구역에 대해 '국가하천의 하천 구역 경계로부터 양안 2㎞ 범위 내의 지역을 대통통령으로 정한 비율 이상 포함하여 제4조(친수구역 지정요건)에 따라 지정된 구역'으로 규정했다. 이를 두고 국회 입법 과정에서 야당은 하천 양안으로부터 최소 2㎞ 범위가 난개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서는 친수구역 범위를 최대 양안 4㎞ 범위로 확정했다. 제정안 2조에 따르면, '친수구역의 범위를 국가하천의 하천구역 경계로부터 양안 2㎞ 범위 내의 지역을 100분의 50 이상 포함하여 지정된 구역으로 한다'고 못 박은 것이다.

개발 최소 면적을 완화한 점도 난개발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 제정안 3조에서는 친수구역의 규모를 10만㎡ 이상으로 하되 낙후지역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친수구역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만㎡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 4대강 특위는 3일 오후 성명을 통해 "국가 하천 주변에 사실상 모든 종류의 개발을 가능하게 해 국토의 1/4이 되레 난개발의 위험에 놓이게 되었다"며 "예외적이지만 최소 지정면적을 3만㎡로 해 소규모 개발을 가능하게 한 것도 각 지자체의 개발을 부채질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파트 단지와 마리나 항만 건설 가능... "수질 포기와 운하 사업 인정한 것"

 4대강 사업의 핵심 법안인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상정을 저지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일 국회 국토해양위 위원장석을 점거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송광호 위원장(맨왼쪽)의 입장을 막으면서 여야 의원들간의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4대강 사업의 핵심 법안인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상정을 저지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일 국회 국토해양위 위원장석을 점거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송광호 위원장(맨왼쪽)의 입장을 막으면서 여야 의원들간의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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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안에서 문제가 되는 조항은 곳곳에 존재한다. 제정안 15조는 비수도권 친수구역으로 이전하는 학교, 공장, 기업, 연구소 등의 근무자에 대해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해,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을 용이하게 했다.

또한 친수구역 개발 사업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입한 국유·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범위 내에서 분할납부하고, 이자를 4% 이하로 낮춘 22조는 사업자에게 과도한 특혜를 준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친수구역에 마리나 항만을 개발할 수 있게 한 23조의 경우, 4대강 사업이 결국 대운하 사업의 전초 단계가 아니냐는 의혹을 한층 더 증폭시킬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는 땅값 상승분의 90%를 환수해 공공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땅값 상승을 제외한 개발사업의 갖가지 이익 환수는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비판이 있다.

김진애 민주당 의원은 "4대강 주변에 공장 등을 끌어 들이고 특혜를 준다는 것은 수질은 포기했음을 자인하는 것으로 운하를 염두에 두지 않고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특히, 마리나 항만을 포함시킨 것은 친수구역 특별법이 4대강에 배를 띄우거나 운하건설을 위한 근거로 변형,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실 관계자는 "친수구역 특별법은 다른 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으로서, 친수구역 특별법을 제한하는 법은 거의 없다"면서도 "앞으로 대통령령 등을 얼마든지 고쳐 개발 범위를 늘릴 수 있기 때문에 국토 난개발은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다는 데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국토부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은 난개발 막는 장치"

반면,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는 난개발을 막는 장치라고 항변했다.

국토부는 4일 "4대강 사업 완료 후 개선된 주변환경을 방치하게 되면 북한 강 주변 사례에서 보듯이 극심한 난개발 발생 우려가 있다"며 "친수구역 특별법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사전에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친수구역이 하천 양안 4㎞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한 제정안 2조와 관련, "2㎞ 범위 내의 면적을 50% 이상 포함하도록 하여, 개발 대상 지역이 무한정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라며 "하천 양안 4㎞까지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국토부는 친수구역 최소 개발 규모를 3만㎡까지 낮춘 것과 관련해, "국토계획법과 택지개발법 등 계획적 개발을 규정하고 있는 타 입법례를 고려하여 입안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주택 단지 조성에 대해서는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곧 친수구역 개발 전담 조직을 만들어 7월까지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연말께 친수구역을 지정할 예정이다.


#친수구역 특별법#4대강#난개발#막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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