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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시·도 및 인구 30만 명 이상의 시·군·구는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단체장 직속으로 자체감사업무를 전담해 수행하고 과장 직위도 개방형으로 지정되는 감사과(감사관)를 두도록 했다.

 

하지만 감사 담당관을 굳이 외부전문가로 하지 않고 내부 경력자 중에서 임용할 수도 있어 기존의 임명제와 별 차이가 없는 '무늬만 개방형'인 감사관이 될 우려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공개경쟁을 거쳐 적격자를 선발하는 취지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인 것이다.

 

경기도 안양시는 감사실장을 '개방형직위'로 채용하기 위해 14일자로 공개모집 공고를 내고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응시원서 접수를 받아 적격자를 임용한다고 발표했다.

 

감사실장 채용 공모에 따르면 감사실장의 주요 업무는 ▲ 자체 정기종합감사·부분감사·공직기강 감사 ▲ 일상감사 ▲ 특명조사 ▲ 공무원 재산등록 업무 ▲ 공무원 비위 관련 접수민원 처리 ▲ 공직자 문책 ▲ 상부·자체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처리 등이다.

 

임용 신분은 경력직 공무원으로 해당직원을 임용할 경우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임용하고, 민간인의 경우 임용계약을 통해 해당직위에 지방전임계약직(개방형 5호)으로 임용한다. 임용기간은 2년이다. 또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응시자격은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감사·수사·법무·예산·회계·조사·기획·평가 등)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 5급 이상,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거나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 3년 이상 근무자, 공공·민간연구기관에서 감사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등이다.

 

이밖에도 여러 자격 요건이 제시되었으나 무엇보다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및 공공기관의 감사에 관한 법률 제15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라야 한다.

 

보수는 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개방형 5호 연봉 한계액(3509만8000원 ~ 6175만2000원) 범위 내에서 능력·자격 및 경력 등을 고려해 결정하고,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급여를 결정하며, 보수 외 수당 등을 지급한다.

 

시는 1차 서류전형심사와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변화관리능력, 조직관리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등이 포함된 2차 적격성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2~3명(다수 접수시)으로 압축해 인사위원회 의결과 임명권자(시장) 선정통보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개방형직위 감사관 임용 놓고 우려도 나오고 있어

 

한편 일선 지자체는 그동안 공무원들의 비위를 적발하고도 감사관이 같은 내부공무원이다 보니, 양형에 있어 봐주기식이 통하는 등 엄격한 처벌보다 '제식구 감싸기'로 일관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앞으로 전문성이 높은 개방형직위 감사담당관이 채용될 경우 불법행위 적발시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아온 가벼운 징계처분은 사라질 것이라는 기대가 높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응시자격 요건에 현직 공무원도 자격 요건만 갖추면 전보, 승진, 전직 등을 통해 해당 직위에 임용될 수 있어 전문성을 높이고 독립성을 확보하여 단체장을 비롯 내부 자체의 입김을 최대한 배제토록 한다는 개방형 직위 공모의 취지와 상충되고 있다.

 

더욱이 공무원들은 감사실장의 개방형 직위 채용에 대해 다소 부정적이다. 외부인이 감사실장으로 임명될 경우 일반 공무원의 간부 자리로의 승진 기회가 그만큼 줄어들고, 업무파악 미숙 등의 문제와 자칫 단체장의 '자기사람 심기'로 악용될 수도 있어 오히려 득보다 실이 많을 수도 있다며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안양시의 한 공무원은 "감사실장을 처음으로 개방형 직위로 공모하는 것이라 조심스런 면이 있다"면서 "회계, 법무, 기획 등 단일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자리로 경력직을 채용한다지만, 공직사회의 생리와 내부적 사안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할 경우 업무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사태도 빚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비서실장을 개방형직위로 채용한다는 것은 감사업무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하라는 것이 아니겠느냐"며 "단체장의 자기사람 심기를 차단하면서 실력 있는 전문가를 영입하기 위해 무엇보다 엄격한 심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시행에 따라 전담감사기구 설치 의무대상인 경기도내 14개 시·군 등 인구 30만 명 이상인 시는 2011년 6월 말까지는 감사기구의 장을 법적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임용해야 한다.

 

특히 개방형으로 임용되는 전담감사기구의 장 임기는 감사의 독립성을 보장을 위해 5년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결정하되, 최소 2년 이상으로 설정해야 하고 감사기구의 장의 의사에 반하여 임기내 계약을 해지하거나 다른 직위로 임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내 지자체 중에서는 부천시가 지난해 9월 7명의 지원자 중 윤주영(40) 공인회계사를 개방형직위 감사실장으로 임용해 처음으로 발령냈다. 또 남양주시, 안산시가 지난달 공모를 실시하는 등 개방형 감사관 채용은 전국 각 자치단체로 이어지고 있다.


#안양#감사실장#개방형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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