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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이번 회기에서 아산시는 의회에 시정질문 답변서를 보내지 않겠다. 시정질문에서 답변할 내용을 미리 보내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매우 불합리하며, 시정질문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

아산시의회: "시정질문 답변서는 아산시 자치법규에서 규정한 의무조항이다. 집행부가 임의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일을 자치법규까지 무시하면서 의회를 무시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일단은 시간이 조금 남아 있으니 아산시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 지켜보겠다."

 

충남 아산시의회(의장 조기행) 정례회의를 앞두고 집행부와 의회의 신경전이 팽팽해 긴장감마저 감돌고 있다.

 

아산시의회는 6월21일~7월1일까지 제148회 정례회를 실시한다. 이번 회기의 핵심은 시정질문이다. 그런데 이번 회기를 앞두고 아산시가 돌연 '시정질문 답변서 제출불가'라는 초강수를 둔 것이다.

 

2009년 9월 개정된 자치법규에 따르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73조4항'에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의장은 질문시간 72시간 전까지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하고, 시장은 서면 답변서를 24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송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해 아산시는 강희복 전 시장 재임시절인 2009년과 현 복기왕 시장의 첫 시정질문이 있었던 2010년에 답변서를 의회에 제출했다. 그런데 돌연 집행부가 답변서 제출을 거부해 그 배경에도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유근봉 기획예산담당관은 "시정질문에 시장이나 국소장이 출석해 답변을 하는데 서면답변서를 미리 보내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논란이 그동안 있었다. 또 답변 준비시간도 너무 촉박해 집행부에 적지 않은 부담이 돼 왔다. 일각에서는 시장과 의회가 대립각을 세운다는 비판도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의회의 회의규칙도 집행부와는 기관이 서로달라 자치법규 위반은 아니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에 조기행 의장을 비롯한 아산시의회 일부 의원들은 불편한 심기를 가감 없이 드러냈다.

조 의장은 "회의규칙에서 정한 대로 의회는 답변서를 요청했다. 일단 시정질문 24시간 전까지(23일 오전10시까지) 기다리겠다. 만일 시정질문답변서를 보내지 않는다면 그동안 복기왕 시장이 주장해 왔던 공개와 투명행정 원칙과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로밖에 볼 수 없다. 집행부가 자치법규를 어기면서까지 의회와 파트너십을 거부하고 부적절한 선택을 한다면 의회차원에서 적극 대응할 것이며, 그 모든 책임은 집행부에 있다. 이번 일로 서로 불편한 관계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시정질문은 24일~30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이번 시정질문은 조기행 의장을 제외한 13명의 시의원들이 총79건을 접수했으며 지정답변은 시장 35건, 부시장 8건, 국·소장 36건이다.

 

아산시와 아산시의회 출범 1년을 맞는 두 기관이 시정질문을 앞두고 팽팽한 힘겨루기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아산시가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충남시사신문>과 <교차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아산시의회#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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