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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역세권 탹지개발계획 조감도
 광명역세권 탹지개발계획 조감도
ⓒ 광명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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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역세권 개발사업지구내 포함된 안양시 시유지인 구거(도랑) 부분의 보상 문제를 놓고 대한도시주택공사(LH)와 안양시간에 갈등을 빚었으나 최근 LH가 유상매입키로 안양시에 입장을 통보해 보상 계획이 정상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관련기사: 안양시-LH 광명역세권 시유지 매매 줄다리기).

안양시 안재준 회계과장은 25일 "LH가 지난 15일 '광명택지지구내 안양시 구거부지를 유상매입하겠다'고 통보해 옴에 따라 보상계획이 정상대로 추진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구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기반시설에 해당되지 않고, 도시관리계획상 결정설치 대상이 아니므로 유상매입할 수 없다'던 LH 측이 '현황상 하천부지인 도랑이지만 지목상 전답인 만큼 유상매입해야 한다'는 안양시 의견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앞서 LH는 지난 6월 18일 안양시에 보낸 공문에서 안양시 시유지 22필지 8473㎡(전·답 4892㎡, 도로 3081㎡, 구거 500㎡) 중 도로 부분은 유상 매입할 수 있지만 구거 부지는 유상매입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내왔다. 이에 안양시도 맞서 7월 6일 구거부분의 무상양여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LH측에 통보하고 협상을 벌이는 등 그동안 갈등을 빚어왔다.

안양시 회계과장은 "구거 부지의 유상매입으로 보상금액이 18억~2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LH가 22일부터 감정평가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달말 평가에 대한 통보를 받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적을 경우 별도 감정평가에 들어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안양시는 지난 2008년 실시한 감정평가에서 15억 5000만 원이 제시된 바 있어 부동산 가치 상승 등으로 3억에서 5억 원 정도 추가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양시는 다음달초까지 LH와 보상협의를 끝낸 뒤 8월 말까지 토지소유권을 이전할 예정이다.

한편 광명역세권지구는 지난 2003년 12월 지구지정된 택지개발지구로 면적은 195만7181㎡에 달하며 광명시 소하동, 일직동과 함께 안양시 박달동, 석수동 일원이 포함돼 있다,

특히 안양시가 관할하는 박달하수종말처리장 인근 부지 일부도 광명역세권 개발사업지구에 포함됨에 따라 안양시와 LH는 또 한차례 보상문제를 놓고 협의를 벌여야 한다.


#LH#안양시#광명역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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