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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가 KT 2G 종료 계획을 사실상 받아들였다. 2개월 유예기간이란 단서를 달았지만 늦어도 올해 안에는 KT 2G 서비스가 종료된다는 강한 메시지를 던진 셈이다.  

 

방통위 "2개월 지켜보고 12월 의결"... KT "환영"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1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KT에서 지난 7월 25일 다시 신청한 2G 서비스 폐지 승인 계획을 '공식' 접수했다. 다만 KT에서 요청한 9월 30일 종료 날짜는 받아들이지 않고 2개월 유예기간을 둔 뒤 오는 12월 중 전체회의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지난 6월 24일 KT 2G 이용자수가 여전히 많고 통지 기간이 짧았다는 이유를 들어 폐지 승인을 유보했다. 종료 신청 당시인 지난 3월 말 기준 110만 명이었던 2G 가입자 숫자는 5월 말까지 81만 명에 달했으나 8월 말 현재 34만 명으로 크게 줄어든 상태다.

 

이창희 방통위 통신경쟁정책과장은 2G 폐지 계획 공식 접수 의미에 대해 "시장과 국민에게 정부가 KT 2G 폐지 계획을 인정하고 그 방향으로 간다는 시사점을 주는 것이고 2G 이용자도 그에 맞게 행동하라는 것"이라며 사실상 2G 폐지 승인에 무게를 실었다

 

KT 역시 "2G 사업 폐지 계획이 공식 확정돼 구체적 이용자 보상기준 확정과 함께 향후 2G 종료를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며 방통위 결정을 반겼다. 아울러 KT는 "11월 중 LTE 서비스 적기 제공을 위한 다각도의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거듭 밝혔다.

 

KT는 자사 3G 전환자에게 24개월간 매달 6600원씩 요금을 할인하고 단말기 25종을 24개월 약정 또는 무약정으로 무료 제공하는 등 지원 방안을 확정하는 한편 타사 전환자에게도 가입비, USIM 구입비 등 7만3천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외국은 1.6%에서 2% 내외"... 시민단체 "10만 명으로 줄어야"

 

다만 예정대로 11월부터 LTE 서비스가 가능할지는 불투명하다. 방통위는 일단 2개월 유예 기간이 끝나는 11월 20일경까지 지켜보되 최종 결정은 12월 중에나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황철증 방통위 통신정책국장은 "2개월 이상 유예기간이 경과하고 가입 전환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KT가 폐지 승인 요청을 하면 위원회에서 KT의 성실한 가입 전환 노력 등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면서 "시기상 의결은 12월 중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적절한 잔존 가입자 수치를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으나 해외 사례를 들어 전체 가입자의 1.6%에서 2% 내외 수준이라는 암시를 던졌다. 현재 KT 전체 가입자 1700만 명 가운데 2G 가입자수는 34만 명으로 이미 2% 수준에 불과하다.

 

이창희 과장은 "시민단체에서 10만 명 수준에서 전환해야 한다는 요청이 들어왔다"면서도 "숫자를 지정하기보다 잔존 가입자들의 특성과 분포를 살펴보고 판단해야 하고 과거 국내외 사례가 좋은 근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과장은 "일본 소프트뱅크는 2010년 3월 2G 종료 당시 전체 2200만 명 중에서 2G 가입자가 54만 명으로 2.45% 수준이었고 호주 텔스트라는 2008년 4월 종료 당시 921만 명 중 15만 명으로 1.63%였다"고 덧붙였다.

 

이날 방통위 회의에선 그동안 KT가 2G 가입자들을 3G로 전환시키는 과정에서 불거진 불법 편법 마케팅도 도마에 올랐다.

 

이창희 과장은 "지난 4월부터 지금까지 방통위에 (2G 전환 관련 민원) 526건이 접수됐고 KT로 접수된 건 6000건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지난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KT 불법 마케팅에 대해 경고성 메시지 보냈고 7월 말에는 2G 전환 허위정보 제공이나 이용자 불편 민원이 계속 발생하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KT 2G#방통위#2G#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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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팩트체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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