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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가 금품을 건네주려는 과정에서 양복 왼쪽 주머니가 찢어졌다고 밝혔으나 CCTV를 분석한 결과 찢어지지 않았다. 사진은 선관위 직원이 식당에서 왼쪽 손을 양복주머니에 넣고 나오고 있는 모습
 선관위가 금품을 건네주려는 과정에서 양복 왼쪽 주머니가 찢어졌다고 밝혔으나 CCTV를 분석한 결과 찢어지지 않았다. 사진은 선관위 직원이 식당에서 왼쪽 손을 양복주머니에 넣고 나오고 있는 모습
ⓒ 대구TBC 방송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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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선관위 직원의 금품수수 의혹(관련기사 : <대구서 선관위 직원 100만원 수수의혹 불거져>)과 관련 선관위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대구선관위는 지난 2월 24일 선관위 직원들의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된 해명 기자회견을 통해 2월 9일 저녁 달서구의 D식당에서 새누리당 소속 한 예비후보자의 자원봉사자인 A씨로부터 현금 100만 원과 식사를 제공받았으나 이튿날 예비후보자에게 돌려주고 2월 16일 A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당시 선관위 직원 3명과 A씨가 함께 식사 도중 "할 얘기가 있다"며 직원 1명을 불러내 "여기 오신 분들 기름값이나 하라"며 돈봉투를 윗옷에 강제로 넣으려고 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선관위 직원의 윗옷 왼쪽 주머니가 찢어지자 A씨가 봉투를 놓고 황급히 자리를 빠져나갔다고 밝혔다.

선관위 직원은 A씨가 건넨 돈이 예비후보자에게서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증거확보 차원에서 일시 보관하다 다음 날 낮에 예비후보자를 만나 돌려주었으며 금품 수수시 즉시 반환토록 규정된 공무원 윤리강령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CCTV는 알고 있다'... 선관위 해명에 궁금증 투성이

그러나 8일 기자가 이 식당의 당시 CCTV 화면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선관위의 해명은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선관위 직원 3명과 A씨는 소주 3병과 모듬회를 시켜놓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는 A씨가 돈을 주머니에 넣고 황급히 나갔다고 밝혔으나, 방을 나온 A씨는 음식값을 계산하고 선관위 직원들이 있는 방으로 다시 들어가 30여 분간 더 술을 마시고 같이 나왔고 CCTV를 통해서 봤을 때 선관위 직원의 옷에선 찢어진 흔적을 볼 수 없었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당시 주머니 일부가 찢어졌으나 옷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찢어졌다"며 "고의로 더 찢은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선관위가 공개한 양복주머니는 심하게 찢어져 있어 조작 논란이 일고 있다.

황급히 나갔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돈을 건네고 황급히 나갔다는 것이지 식당을 완전히 벗어났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해명하고 A씨가 음식값을 지불하고 돌아오는 시간에 직원 3명이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처음 해명과는 상당히 다른 부분이다.

선관위는 또 직원이 다음날 금품제공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예비후보자를 만나 돈을 돌려주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예비후보는 기자와 한 통화에서 "왜 내게 돈을 주려는지 모르겠다고 하자 선관위 직원이 '사건으로 만들려다가 여기서 마무리하려 한다'며 돈을 줬다"고 말했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선관위 직원 고발조치 하라"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8일 오전 대구시선관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품수수의혹과 관련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8일 오전 대구시선관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품수수의혹과 관련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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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8일 오전 대구시선관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 해명자료와 CCTV를 함께 검토한 결과 공무원 직무관련 금품수수행위의 강력한 증거"라며 선관위 직원을 고발조치 하라고 요구했다.

시민단체는 "선관위 본연의 역할이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 및 감시단속인데 대구시 선관위의 행동방식은 증거품을 후보에게 되돌려줘 증거자료를 스스로 없앴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은폐하고 거짓으로 해명해 의혹이 더욱 커졌다고 지적했다.

육성완 시민단체연대회의 대표는 "모르는 사람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돈을 주겠느냐"며 "범죄행위 당사자에게 돈을 되돌려줬다는 것도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김영순 공동대표도 "일반 시민들은 5000원짜리 국밥 한그릇 얻어먹은 것에도 50배의 벌금을 물리면서 자기들은 전혀 반성을 안 한다"며 "증거를 보전하기는커녕 의혹을 덮으려고만 한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금품을 수수할 의도가 없었고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이었다"며 "일부 상황설명이 상세하지 못한 점은 있으나 사건을 조작·은폐하거나 거짓 해명은 아니"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티엔티뉴스(www.tntnews.co.kr)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선관위#금품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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