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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분규가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많이 개선되고 있지만, 이러한 세계경제 위기 속에서 일부 고소득 노동조합이 정치적 파업을 일으키는 것은 사회적 공감을 얻기 어렵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또 다시 노동조합의 파업 문제를 거론했다. 올해만 세 번째다. 파업을 벌이는 '일부 고소득 노조'가 어디인지, 어떤 점이 '정치적'인지는 설명하지 않은 채 비난만 반복하고 있다. 최근 발생한 경비용역업체의 폭력에 "공권력의 민영화", "반헌법적 민간군사업체"라는 비판이 쏟아지며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지만 전혀 언급이 없었다. 

 16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공격적 직장폐쇄 및 용역침탈 대책 토론회'에서 은수미 민주통합당 의원이 인사말을 하는 가운데, 토론회장에는 살인적인 폭력을 휘두르는 용역과 처참하게 부상당한 노동자들의 사진이 전시되고 있다.
 16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공격적 직장폐쇄 및 용역침탈 대책 토론회'에서 은수미 민주통합당 의원이 인사말을 하는 가운데, 토론회장에는 살인적인 폭력을 휘두르는 용역과 처참하게 부상당한 노동자들의 사진이 전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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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은수미 민주통합당 의원은 16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연 '공격적 직장폐쇄 및 용역침탈 대책 토론회'에 참석해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노조파업에 대해서는 말했지만 국민을 떨게 한 용역 폭력집단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며 "정말로 저 폭력집단이 정권의 비호를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직접 도와주거나 뒤를 봐주는 건 아니더라도 대통령의 계속된 발언이 결국 폭력 용역업체들을 돕고 있다는 뜻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난달 27일 경기도 안산 반월공단에 자동차 부품업체 에스제이엠(SJM)에 투입된 용역업체 '컨택터스'의 폭력을 촉발한 원인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또 이 사건으로 현재 정치권에서 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는 것과 관련한 토론이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최근 3~4년 동안 반복된 '노조 무력화' 시스템을 극복할 수 있는 법제도 마련과, 사측의 '공격적 직장폐쇄'를 제한 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됐다.

SJM공장 배치된 '컨택터스' 지난 2일 오후 직장폐쇄된 경기도 안산 SJM공장에서 용역업체 '컨택터스' 직원들이 방패를 들고 공장앞에 배치되어 있다.
▲ SJM공장 배치된 '컨택터스' 지난 2일 오후 직장폐쇄된 경기도 안산 SJM공장에서 용역업체 '컨택터스' 직원들이 방패를 들고 공장앞에 배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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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업체 노조파괴, 기획된 것인지 조사한다"

은수미 의원은 이날 토론에 앞서 "SJM에서 폭력사태를 일으킨 컨택터스는 국회 의정활동을 부정하고 입법권 자체를 무력화시키려는 글을 올렸다"며 "민주통합당과 환경노동위원회를 넘어서 국회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폭력행위가 논란이 되자 컨택터스가 "은수미 의원은 '국회 입법권' 운운하면 어색하다, 자신을 지엄하게 보이도록 국회 권위를 사적으로 오남용하고 있다"며 자사 누리집에 올린 글을 지적한 것이다.

컨택터스는 "이번 사건은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에 의해 국회가 점령당한 '국정농단' 사건"이라며 "그들의 사악한 의도와 이에 장단 맞추는 일부 국회의원들과 언론의 부화뇌동에 의해 사태가 악화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까불이' 기자들에게 참 저널리즘의 전형을 보여주고 싶다"며 새 매체 창간계획을 내놓거나 "'종북' 세력들을 그대로 두면 직장은 없어지고 삶의 기반이 허물어질 것이라는 절체절명의 국민적 위기의식에 부응하여 제4노총, '우리노총'을 출범한다"는 등 다소 황당한 이야기를 늘어놓기도 했다.

 장하나 민주통합당 의원.
 장하나 민주통합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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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의원은 또 "현재 경비업법과 노조법으로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이 쉽지 않다. 노조법에 사용자가 폭력을 사용한 공격적 직장폐쇄를 하지 못하게 처벌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용역 폭력사태는 에스제이엠뿐 아니라 쌍용자동차에 이르기까지 지난 3~4년 동안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또 자동차 관련 업체가 집중공격 당하고 있다"며 "그 원청업체가 어디인지 우리는 모두 알고 있다. 이러한 노조파괴와 폭력이 기획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는데 그 부분도 지속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장하나 민주통합당 의원은 "불법적으로 직장폐쇄를 실시하고 노동자들을 선별적으로 복귀시켜 민주노조를 말살하는 시스템이 여러 곳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며 "이 문제는 몇 개 특정 사업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용역이 투입된 현장에서 발생한 폭력으로 처벌을 받은 조합원이나 철거민은 많지만 같은 사안으로 경비업체 직원이 처벌 받은 사례는 거의 없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각 지방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전국 주요 파업·철거 현장에서 노동자·철거민은 3832명이 경찰의 조사를 받고 기소된 반면 용역경비·회사 측은 116명만 기소됐다. 용역경비나 회사 측은 전원 불구속 기소됐고, 단 한 명도 구속되지 않았다. 장하나 의원은 "법 제도가 새롭게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이러한 폭력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폭력 관련 법안으로 우선 처벌해야"

 서기호 통합진보당 의원.
 서기호 통합진보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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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호 통합진보당 의원은 "판사 재임 시절 노조가 파업을 해서 업무방해로 재판을 받는 경우는 봤지만, 사용자나 경비용역업체 재판을 해본 적은 없다"며 "국회의원이 되지 않았다면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비업법과 노조법을 개정해 폭력을 막는 노력도 해야 하지만 지금 당장의 법률로도 이들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이번 컨택터스의 폭력은 명백히 집단 폭력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3조에 따르면 "단체나 다중의 위력이나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행사 한 경우"와 "흉기나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폭력을 행한 경우 최소 2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게 된다. 주로 조직폭력배들이 벌인 폭력사태에 적용되는 법률이다. 서 의원은 "집단이 흉기 같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벌인 폭력행위에 경비업법 같은 낮은 처벌 조항을 적용한다면 자본의 폭력행위를 비호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심상정 통합진보당 의원.
 심상정 통합진보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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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당 심상정 의원은 "노동부가 얼마 전 에스제이엠(SJM) 노조의 파업이 합법이라는 입장을 냈다, 그래서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건 불법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직장폐쇄에 대한 입장은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합법파업에다가 단 하루도 전면파업을 하지 않았는데 직장폐쇄는 정당할 수 없다"며 "'민간군사조직'이 헌법이 부여한 권리 위에 군림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가 열리면 컨택터스를 불러 반헌법적 민간군사조직이 어떻게 허가를 받고, 버젓이 영업을 할 수 있었는지 따져 물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상철 금속노조위원장은 "컨택터스가 에스제이엠에 투입된 지난 7월 27일 새벽, 이 땅에는 법이 없었다. 법과 질서를 이야기하는 공권력이 없고 '사권력'만 있었다"며 "폭력을 사고 파는 게 국가라고 할 수 있는가, 자본이 폭력을 구매하고 공권력은 그것을 방조했다"고 분노했다. 그는 "최근 공격적 직장폐쇄를 통한 민주노조 파괴가 시리즈로 이어지고 있다"며 "민주노조와 정의와 양심을 지키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노조 무력화 공식은 사측의 테러"

 16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공격적 직장폐쇄 및 용역침탈 대책 토론회'가 민주통합당 은수미·장하나 의원실, 통합진보당 심상정·서기호 의원실, 금속노조 주최로 열리고 있다.
 16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공격적 직장폐쇄 및 용역침탈 대책 토론회'가 민주통합당 은수미·장하나 의원실, 통합진보당 심상정·서기호 의원실, 금속노조 주최로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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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연이은 사측의 공격적 직장폐쇄는) 법적 개념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공격적 직장폐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김 변호사는 우선 직장폐쇄의 개념을 다시 정리했다. 지난 9일 "직장폐쇄는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응하는 사용자측의 유일한 수단"이라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경총의 주장과 달리 김 변호사는 "직장폐쇄는 사용자의 대응수단이 아니라 '조업 중단'"이라고 말했다. 노조의 파업 등 쟁의행위는 곧 '임금 노동 거부'인 만큼, 직장폐쇄의 목적은 사용자가 쟁의 중인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실제로 직장폐쇄는 사측이 농성 중인 노조를 사업장에서 몰아내거나, 파업 참가자와 불참자를 분리시켜 갈등을 일으키는 수단으로도 쓰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재의 직장폐쇄가 '공격적'이라고 비판받는 이유다.

김 변호사는 사용자의 '공격적 직장폐쇄를 막고, 나아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을 정당히 행사하기 위해 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민주노총과 통합진보당이 함께 추진 중인 '노동조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소개했다. 개정안에는 직장폐쇄는 쟁의행위가 아님을 명확히 하고, 쟁의불참자들은 조업할 수 있게 하는 부분적 직장폐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노조가 업무 복귀 의사를 밝히면 사측이 반드시 직장폐쇄를 해제하고, 경비용역 등 외부인력이 함부로 개입할 수 없게 하고 있다.

안재원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노동조합에 대한 테러적 공격의 문제점과 대응'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경비업 개정도 중요하지만 테러·공포 정치를 사라지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한 쟁점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습적 직장폐쇄 공고 → 용역깡패 투입, 공장진입 봉쇄 → 임시직 채용·대체인력 투입 → 노조 간부에 대한 가압류·고소고발 → 선별 복귀 → 기업노조 건설과 어용 집행부 구성·기존 노조 간부 징계와 단협 해지'라는 '노조 무력화 공식'을 제시하며 "이러한 전방위적 공세는 테러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안 연구위원은 "지난 2009년 쌍용차는 정리해고를 단행하며 노동자를 '산 자'와 '죽은 자'로 나눠 내부 갈등을 키웠고, 이후 친회사성향 노조가 들어서면서 사측이 '노조 흔들기'에 자신감을 얻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노조 전임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타임오프제, 노조의 조직력을 약화시키는 복수노조 설립·교섭창구 단일화 실시도 한몫했다"며 "여기에 경비업체의 폭력까지 더해지면서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 지부·지회들이 하나둘 무너졌다"고 진단했다.

 지난 2009년 6월 27일 오후 '정리해고'에 반대하며 경기도 평택 쌍용자동차 공장을 노조원들이 점거농성중인 가운데 쇠파이프, 대나무, 소화기 등으로 무장한 회사측 용역들이 노조원들을 향해 몰려오고 있다.
 지난 2009년 6월 27일 오후 '정리해고'에 반대하며 경기도 평택 쌍용자동차 공장을 노조원들이 점거농성중인 가운데 쇠파이프, 대나무, 소화기 등으로 무장한 회사측 용역들이 노조원들을 향해 몰려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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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 법 개정... "노조법 개정에 대응 못했다"

노무사 출신인 은수미 의원실에 김철희 보좌관은 "이번 에스제이엠 사태가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건 오직 국가만이 폭력을 보유할 수 있다는 사고가 깨졌기 때문"이라며 "이번 사건은 최근 몇 년간 확산된 반인권적 노무관리의 관행과 그 이면에서 성장한 폭력사업이 조우해 폭발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발생한 폭력을 국가가 방치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보좌관은 또 "이번 사태에 경찰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알 수 있는 문건이 나왔는데, '마찰 없이 상황 진행 시', '노조원 2~3명 등 소수인원의 폭력 발생시', '다수의 노조원이 정문 진입시도 등 용역과 마찰 발생 시'로 나눠 있었다"며 "경찰이 용역에 의한 폭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노조의 대응만을 가지고 행동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경찰의 의식에 얼마나 큰 문제가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했다.

16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27일 용역업체 컨택터스가 에스제이엠에 투입되는 것과 관련해 '120727 SJM 직장폐쇄에 따른 노조 반발 관련 경비대책'이라는 문건을 작성했다. 관할서인 안산단원경찰서가 작성한 이 문건은 김 보좌관이 언급한 세 가지 시나리오로 구성돼 있다. 각 시나리오마다 경찰병력 이동과 극렬행위자 검거계획 및 공장 주변 병력 배치가 첨부돼 있지만 폭력을 사용하는 조합원을 검거하라는 지시만 있을 뿐, 용역들의 폭력에 대비한 지침은 없었다.

이어진 토론에서 정인섭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공격적 직장폐쇄가 연달아 발생하는 데에는 "법적으로 (공격적 직장폐쇄가) 가능하다고 오래 전에 판결을 내린 법원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1991년 대법원은 '적법한 직장폐쇄라면, 사용자가 사업장을 점거 중인 근로자들의 퇴거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례를 만들었다. 이 판례로 직장폐쇄 후 노조 조합원들을 강제로 몰아내는 게 법적으로 정당해졌다. 정 교수는 "법률을 바꾸는 게 현실적이지만, 법원이 (바뀐 법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 김기덕 변호사도 법리적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판사들이 법리를 몰라서 그런(직장폐쇄 허용 등 노조에 불리한) 판결을 하는 게 아니"라며 "쟁의권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현실이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노조가 쟁의행위를 개시하면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는 법 조항 자체로만 바라봐야 한다"며 "거기에 대항성, 방어성 등 (사측의 직장폐쇄를 정당화하는) 요건을 따지는 건 소설쓰기"라고 비판했다. 현행 노조법에는 직장폐쇄와 관련해 김 변호사가 언급한 규정을 제외하고 어떠한 제한 사안이 없다.

용역과 경찰의 관계는? 지난 2009년 6월 27일 오후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노동자들이 점거농성중인 경기도 평택 쌍용자동차에서 쇠파이프, 각목 등으로 무장한 사측 직원과 용역직원들 사이에서 경찰 지휘관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용역과 경찰의 관계는? 지난 2009년 6월 27일 오후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노동자들이 점거농성중인 경기도 평택 쌍용자동차에서 쇠파이프, 각목 등으로 무장한 사측 직원과 용역직원들 사이에서 경찰 지휘관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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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는 금속노조에게도 일침을 놓았다. 그는 "공격적 직장폐쇄에서 폭력사태, 노조 파괴 등 문제점이 불거진 것은 2010년 이후 일이다. 과거에도 직장폐쇄는 있었지만 2010년 타임오프제, 2011년 복수노조 실시, 교섭창구 단일화가 시행되는 흐름속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바뀌는 조건에 노동조합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김 변호사는 "개정 노조법이 문제라면 적극적으로 법 개정을 추진해야 했고, 동시에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는데 금속노조는 한 마리 토끼도 잡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들의 연이은 사법계 비판에 판사 출신 서기호 의원은 "판사들의 고민이 적고, 시야가 좁은 현실"을 원인으로 꼽았다. 그는 법원의 판례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제약한다는 지적에 "부끄럽지만 저도 그랬고, 판사들이 헌법의 가치를 기준으로 법률을 검토하고 재판하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판사 시절에 노동자들을 만난 경험이 없을 만큼 법조계·기업인 중심으로 판사들의 인맥이 만들어진다"며 "부끄럽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하며 법원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컨택터스#용역#은수미#노조#직장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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