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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현대차 노사의 단체협약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편에 '과장급 이상 사원은 조합원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현대차 일반직지회는 이 조항이 '누구나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한 헌법과 관련노동법에 위배된다며 고용노동부에 제소키로 했다
 기존 현대차 노사의 단체협약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편에 '과장급 이상 사원은 조합원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현대차 일반직지회는 이 조항이 '누구나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한 헌법과 관련노동법에 위배된다며 고용노동부에 제소키로 했다
ⓒ 박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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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간부노조(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일반직지회)를 결성(관련기사 : 간부면 뭐하나, 월차·수당 없고 연차도 제한)한 현대차 과장급 이상 직원들이 노조 가입을 저지하는 사측을 부당노동 행위로 고용노동부에 제소하기로 했다.

앞서 현대차는 지난 2004년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만들어 과장급 이상 사원들의 월차수당을 없애고 '본분에 어긋나면 해고'라는 조항 등도 만들었다. 과장급 이상 사원들은 특히 지난 2009년부터 시작된 관리자 역량강화교육(Performance Improvement Plan, 이하 PIP) 제도에 대해 "퇴출프로그램"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간부노조는 "그동안 회사측의 요구로 비정규직 파업 등에서 감시와 보초를 서왔다"며 "모두가 같은 노동자인데, 앞으로 이런 일을 없애기 위해서도 간부노조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간부노조 "누구나 자유롭게 노조에 가입할 수 있어"

최근 현대차 회사 측은 사내 소식지인 <노무통신> 17호에서 "조합원 자격과 가입범위 확대요구와 관련, 현재 가입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노동법상의 조합가입 대상자가 아니며, 상시 보직 임·면이 가능한 자도 가입대상자가 아니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그 근거로 "단체협약 제6조 1항에 의해 간부사원들은 단체협약 적용에서 배제된다"고 덧붙였다.

현재 현대차 노사의 단체협약 제6조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편에는 "과장급 이상(단, 영업판매직은 제외)은 조합원 자격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회사측은 이 조항과 함께, 과장급 이상은 상시 보직을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조합원 자격이 안된다고 선을 그은 것.

하지만 현대차 일반직지회는 "이 조항이 헌법과 노동법에 위배되며, 이를 근거로 회사측이 조합 가입을 방해하고 있다"며 사측을 노동부에 제소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일반직지회는 "이는 회사측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한 것으로, 단체협약 제6조 1항은 단체협약 배제와 노동조합 가입불가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노동법의 '조합원에 관한 사항'과 관련된 노동조합 구성원에 대한 내용"이라며 "회사측은 지난 2004년 이후 과장급 이상 일반직만을 단체협약 적용에서 배제해 부당이익을 취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노동법에는 '(임금 생활자는) 누구나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으며, 이를 방해하거나 지배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로써 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명시돼어 있다"며 "과장급 이상 일반직들의 단체협약 적용 배제는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동종의 근로자와 현대차 종업원으로서 과장급 이상 일반직도 당연히 단체협약이 적용되어야 한다"며 "회사측이 노동법을 거론하며 '현재 가입범위에 해당되지 않으면 가입이 안된다'고 하는 것은 터무니 없는 논리적 모순이며, 헌법과 노동관련법 등을 부정하는 언행"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회사측은 2013년 단체협상안에 부서장, 지점장, 보직과장, 업무과장, 파트장 등은 노동조합 가입이 안된다고 했으나, 이는 사측이 인정하는 단체협약상의 노조활동과 관련된 조합원의 범위일 뿐"이라며 "노동조합의 조직과 가입은 헌법과 노동법으로 보장되어 있는데, 과장급 이상 일반직들의 노조 가입을 방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대차노조, 7월 대의원 대회서 간부노조 편입 결정

현대차 일반직지회에 따르면 회사측의 이같은 입장 표명 이후 일부 간부사원들이 "현대차 지부에 편재된 후 일반직지회에 가입하겠다"는 뜻을 밝혀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지부는 7월 중 열릴 대의원대회에서 간부노조를 현대차지부에 편입하는 것을 결정할 예정이다.

현대차 지부(현대차노조)에 따르면 간부사원들의 현대차 지부 편입은 이미 지난 2008년 큰 틀에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세부 조항이 없어 그동안 편입이 안 되었고, 이번 대의원대회에서 세부조항을 만들어 편입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세부 사항에는 '일반직지회에 가입되어 있는 조합원만이 지부 조합원의 지위가 부여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현대차 일반직지회 현승건 지회장은 "간부 사원들이 현대차지부에 편입되기 위해서는 일반직지회 조합원 가입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하지만 회사측의 억지 주장에 많은 간부사원들이 주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일반직지회 가입 권유를 자제하면서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가입할 때까지 자유의사를 존중했으나 상황이 달라졌다"며 "간부사원 취업규칙이라는 불평등하고 차별적인 근로조건의 개선을 바라는 간부사원은 주위 눈치를 보지 말고 소신껏 지회에 가입해야 현대차 지부에 편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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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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