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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대 본관
 대구대 본관
ⓒ 대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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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대학교 학교법인 영광학원 박영선 이사와 '대구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교직원 공동대책위' 소속 배일섭 교수 등 12명은 홍덕률 총장과 이상희 현 이사장, 조해녕 전 이사장 등 4명을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추가로 고소·고발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홍 총장에 대해 교비 4억5000여만 원을 횡령해 법인용 법률자문료로 사용했다며 고소한 건에 이은 세 번째 고소·고발 건이다. 홍 총장은 현재 벌금 1000만 원에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다.

공대위는 홍 총장에 대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절차 없이 상여금이 아닌 제수당 및 임시직 인건비 예산을 불법적으로 변경해 전 교직원에게 일괄적으로 특별상여금 11억6000여만 원을 지급했다며 업무상 횡령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홍 총장은 학교법인 영광학원이 대구은행 장학문화재단으로부터 받은 기부금 3000만 원을 교비회계로 전출하지 않고 법인운영비로 썼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학교법인 영광학원이 교비회계 귀속 법인세 환급금 예금이자 7100여만 원을 법인회계로 처리했지만 아무런 조취를 취하지 않은 것도 업무상 배임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영광학원이 장애인 교직원 고용의무비율 초과 채용 장려금 4억2600여만 원을 법인회계 수입으로 처리해 집행하고 일반경쟁대상 계약을 해야 하는 업체에 33억7000여만 원으로 수의계약해 대학에 손실을 발생시키는 등 총장의 임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대구대 본관 앞에 홍덕률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현수막이 붙었다.
 대구대 본관 앞에 홍덕률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현수막이 붙었다.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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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위는 이상희 이사장에 대해서는 홍 총장이 특별상여금을 지급하도록 결재해 업무상 배임죄를, 조해녕 전 이사장은 이사장으로 재직 시 교비 회계로 보내야 할 돈을 보내지 않고 법인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해 업무상 횡령과 배임죄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이충기 전 사무국장의 경우 지난 2005년부터 2013년 2월까지 영광학원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조해녕, 이상희 두 이사장의 업무상 횡령과 배임행위에 대해 주도적으로 시행했다고 공대위는 주장했다.

공대위 관계자는 "오는 10월 말 임기가 끝나는 홍덕률 총장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대구대의 장래는 어둡다"며 "홍 총장은 무리하게 총장직을 고수하려 하지 말고 대학의 장래를 위해 지금 당장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대해 대학측 관계자는 "공대위가 고소고발한 건은 지난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 감사에 지적돼 이미 조치된 상황"이라며 "관련 당사자는 교과부가 요구하는 수준에 상응하는 인사조치 등의 책임을 물었고 수의계약 건은 홍 총장 이전 총장 때 이미 계약된 것을 이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충기 전 영광학원 사무국장도 "이사회에서 결정한 업무를 충실히 이행했을 뿐 업무상 배임 등의 행위를 한 적은 없다"며 "변호사와 상의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대학교#홍덕률 총장#이상희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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