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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하버드대 폭발물 허위 신고를 한 용의자의 체포를 보도하는 <AP통신> 갈무리.
 미국 하버드대 폭발물 허위 신고를 한 용의자의 체포를 보도하는 <AP통신> 갈무리.
ⓒ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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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버드대의 폭탄 테러 소동은 기말고사를 보기 싫었던 한인 학생의 소행으로 밝혀졌다.

AP·CNN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18일(현지시각)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검찰은 전날 하버드대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로 이 학교 학생 엘도 김(20)을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하버드대 심리학과 2학년 김씨는 지난 16일 오전 "학교의 네 개 건물 가운데 두 곳에 폭발물 '유산탄(shrapnel bombs)'이 설치돼 있으니 빨리 찾아내서 제거하라"는 익명의 이메일을 학교 경찰과 교직원에게 보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각 출동해 캠퍼스를 완전히 폐쇄한 뒤 수색 작업을 벌였으나 폭발물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오후 3시에 소개령을 해제했다. 보스턴 마라톤 폭탄 테러의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았기에 가슴을 쓸어내린 사건이었다.

"사건 당일 예정돼 있던 기말고사 피하고 싶어서..."

경찰은 즉각 이메일 발신자를 찾아 나선 끝에 기숙사에 있던 김씨를 붙잡아 "사건 당일 아침으로 예정돼 있던 기말고사를 피하고 싶은 마음에 협박 편지를 썼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김씨는 발신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익명의 프로토콜 주소를 사용했으며, 수색 작업을 지연시키기 위해 학교 건물 네 군데 중 두 곳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협박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에서 태어나 하버드대 교환 교수를 지낸 부친을 따라 미국으로 건너가 시민권을 획득한 김씨는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지난해 하버드대에 입학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수사 결과가 발표되자 하버드대는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의 용의자로 우리 대학의 학생이 체포된 것을 확인했으며, 이를 매우 슬프게(saddened) 생각한다"며 "더 이상은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폭발물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곧 보스턴 연방법원에 출석하게 되며,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5년의 실형과 3년의 보호관찰을 받게 되고, 약 2억6000만 원의 벌금을 낼 수도 있다.


# 하버드#폭탄테러#소개령 #보스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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