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경남도청이 교육청에 주어야 할 법정전입(출)금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직접 편성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경남도청(홍준표 지사)는 '보육대란을 막겠다'고 했지만, 경남도교육청(박종훈 교육감)은 '법정전입금과 누리과정예산은 성격이 다르다' 했고, 여영국 경남도의원(창원)은 '교육청 예산 가로채 생색내는 홍준표 지사의 불법 행정행위'라 지적했다.

누리과정은 만 3~5세 무상보육을 말하며, 지금까지는 정부가 관련 예산을 마련해 왔다. 그런데 박근혜정부 들어 관련 예산을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편성하도록 했고, 교육청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논란이 되었다.

 홍준표 경남지사와 박종훈 경남도교육감.
 홍준표 경남지사와 박종훈 경남도교육감.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경남도청 "교육청 전출금 상계 처리"

지난 5일, 경남도청은 "내년에 교육청으로부터 받을 누리과정 예산을 직접 편성하여 시행하여 보육현장 혼란을 막겠다"며 "대신에 매년 교육청으로 지급하던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을 상계 처리하겠다"고 선언했다.

경남도청은 "지난 10월 21일 전국 시․도 교육감협의회에서 2016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한데 이어 도교육청에서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라 밝혔다.

그러면서 경남도청은 "누리과정은 지방재정법상 시·도 교육청의 의무지출경비로 정하고 있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누리과정 보육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전액 교육청에 지원되고 있다"며 "그러나 교육감들은 재정압박이 심하다며 교육청이 이를 부담하지 않겠다는 것"이라 주장했다.

경남도청은 "경남은 누리과정 대상자 4만1000여명이며, 보육 교사 등 종사자가 3200여명이다 "며 "실제 지난해 누리과정 예산 편성 거부 논란으로 인해 학부모들은 혼란에 빠졌으며, 이로 인해 어린이집 아동들이 대거 유치원으로 몰려 어린이집이 원아모집에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고 밝혔다.

윤한홍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도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더라도, 소요예산을 도에서 전액을 직접 편성하여 보육료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도가 매년 교육청에 지원하고 있는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에서 상계처리하면 되므로 보육대란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청 "법정전입금 미전입시 교육의 심각한 질적 저하"

경남도교육청은 이날 낸 자료를 통해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 없는 법정전입금은 반드시 전입되어야 한다"며 "법정전입금 미전입시 공립학교 교육의 심각한 질적 저하가 우려된다"고 했다.

교육청은 "지방교육세와 도세 등 법정전입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하여 공립학교의 설치·운영과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경남도청에서 우리 도교육청으로 전출하여야 할 재원"이라 밝혔다.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교육청은 "유아교육법과 법시행령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재원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지원하는 예산이며 국가적으로 실시하는 대통령 국정과제"라며 "공립학교의 운영, 교육환경개선 등을 위한 도청의 법정전입금과 국가적으로 실시하는 대통령 국정과제인 누리과정 예산은 대상과 성격, 근거 법령이 다르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교육청 예산의 예산 편성권은 도지사가 아닌 교육감에 있으므로 도청에서 법정전입금을 누리과정 예산과 연계해 상계 처리할 사안이 아니다"며 "법정전입금은 공립학교에 대한 예산이므로 전입되지 않을 경우 초·중·고등학교의 교육 활동 및 여건에 대한 심각한 질적 저하가 우려된다. 그러므로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 없는 법정전입금은 반드시 전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 재원에 대한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여 보육 현장의 혼란을 막고 모든 유아에게 차별 없이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영국 "보육까지 정쟁으로 몰아가는 홍준표"

8일 여영국 의원은 "공공의료와 급식에 이어 보육까지 정쟁으로 몰아가는 홍준표 지사"라 비난했다. 여 의원은 "홍준표 지사가 경남 땅에 또다시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있다"며 "이번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무상보육정책인, 어린이집 누리사업의 파수꾼을 자처하고 나선 행색"이라 밝혔다.

여 의원은 "수년 전 경남의 유일한 공공의료기관인 진주의료원을 '강성노조의 해방구'로 매도하여 폐쇄하고, 작년부터 보편과 선별의 이념 논쟁으로 경남의 학교급식을 망가뜨린 것도 모자라, 이번에는 도교육청의 소관업무인 누리과정 예산을 직접 편성하겠다고 나서며 또 다른 갈등을 일으키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 의원은 "공무원이 법정전출금을 교육청에 전달해야하는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직무유기의 죄에도 걸릴 것"이라며 "교육청에 가야할 법정전출금은 지방재정교부금법에 '공립학교의 설치·운영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라고 그 목적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과는 전혀 별개의 것"이라 밝혔다.

그는 "경남도가 위법적인 공금운용을 하겠다고 밝히는 것은 법률에 대한 무지인가? 그렇지 않으면 공연히 도민을 희롱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그는 "율사 출신인 홍준표 지사가 이런 법률위반을 몰랐을 리 없다"며 "오히려 누구보다 법률위반을 잘 알면서도 이 같은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것은 홍 지사가 교육청과 갈등을 확대하고 도민들의 갈등을 부추겨 오로지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불순한 의도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여영국 의원은 "전국의 모든 교육감들이 보편적 상식에 기초해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우고 있는데 홍 지사는 이를 돕지는 못할망정 자신의 정치적 입지 확대를 위해 교육행정을 어지럽히는 위법한 행정행위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누리과정#경남도청#경남도교육청#여영국 의원
댓글2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