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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SK플래닛의 T스토어가 소비자들의 정치성향, 성생활 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이하 민감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약관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소비자의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등을 소비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정보로 처리를 제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스토어는 앱 이용 통계 분석 등을 위한다는 납득할 수 없는 목적으로 소비자 민감정보를 수집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약관은 ▲유전정보 ▲범죄경력정보까지 수집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약관 내용 등을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스마트폰에서는 소비자들에게 민감정보 수집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알리지 않고, "서비스의 개선 및 혜택 제공을 위한 앱 이용통계 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비판이 가중되고 있다.

소비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SK는 소비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마저 침해하고 있다. 스마트폰을 통해 T스토어를 실제 실행해본 결과 문제의 정보 수집 동의 팝업이 떴다. 하지만 해당 화면에는 수집거부를 보장하는 버튼은 존재하지 않고 "동의" 또는 "다음에 하기" 버튼만 활성화되어 있다.

그리고 소비자가 "다음에 하기"를 선택하여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해당 팝업이 활성화된다. 결국 소비자가 개인정보 제공을 원치 않더라도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출할 수단이 없다. 이는 소비자들의 불편은 물론이고, 원치 않는 동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SK T스토어는 해당 문제의 약관에 대한 소비자의 거부를 제한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의 기본권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SK T스토어는 해당 문제의 약관에 대한 소비자의 거부를 제한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의 기본권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 박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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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문제의 T스토어 약관은 소비자 민감정보를 수집하여 SK 계열사 등에 무분별한 공유도 가능케 한다. SK플래닛의 "유무선 통합 ID", "SK플래닛 One ID"를 이용하면, 수집된 민감정보는 T스토어 이외 11번가, OK캐쉬백 등의 서비스에 공유가 가능하다. 이는 또다시 수십 개의 SK 계열사와 위탁사 등에 공유될 수 있다. 소비자 민감정보가 무분별하게 공유되고 활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SK플래닛의 11번가, OK캐쉬백은 물론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등의 홈페이지에서는 개인정보취급방침을 통해 "회원님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인종, 종교, 사상, 출신지, 본적지,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 건강상태 및 성생활 등)는 수집하지 않습니다."라고 버젓이 명시하고 있다.

SK 대부분의 계열사가 소비자와 한 약속을 특정한 서비스 약관을 통해 스스로 파기하는 것이다. 더구나, SK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감정보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유전정보, 범죄경력정보까지 수집하는 것은 소비자들의 사생활 침해를 넘어 인권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다. 기업이 사적 목적을 위해 인권을 위협하는 정보까지 수집하려 시도한 것은 매우 큰 문제이며, 사회적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행위다.

결국 SK는 겉으로는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를 내세우며, 속으로는 계열사 등을 통해 소비자의 민감정보까지 은밀하게 수집·공유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됐다.

SK 측은 "소비자에게 최적의 추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특정 서비스를 추진하면서 해당 약관을 마련했다고 해명하고, 근본적인 문제가 된 만큼 추천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SK가 여전히 해당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위법적 행태를 정당화하고자 하는 시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경실련 관계자는 "근본적인 문제가 된 T스토어 약관을 즉각 수정하여, 소비자의 민감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하고 공유하는 것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의 개인정보는 기업의 돈벌이 도구가 아니다. 하지만 여전히 기업들은 사적 이익을 위해 제도적 허점을 파고들며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한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수많은 계열사들과 공유하여 활용한다.

제도적 허점이 보완되지 않고 방치되는 바람에 현재 수억 건에 달하는 시민들의 개인정보가 전 세계로 유출됐다. 수많은 시민들의 개인정보, 사생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명시하고 있음에도 잘 지켜지지 않는 '최소수집원칙'과 '목적별 수집원칙'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 편집ㅣ박정훈 기자



#T스토어#SK플래닛#SK#개인정보#민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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