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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GM, 옛 지엠대우) 사측은 대법원에서 정규직으로 판결 받은 사내하청 비정규직(무기계약직) 5명에 대해 조만간 정규직 전환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는 추가 소송 중인 비정규직을 포함해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 10일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5명이 원청업체인 한국지엠을 상대로 냈던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 대해 '심리불속행' 판결했다.

2014년 12월 4일 1심 창원지법과 2016년 1월 21일 2심 부산고등법원이 비정규직들의 손을 들어주어 '정규직 인정' 판결을 했고, 한국지엠이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정규직 지위와 임금차액 청구가 인정된다고 한 것이다.

한국지엠 창원공장에서 파견법(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을 위반했다는 지적은 2005년부터 있었고, 당시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노동부에 진정했던 것이다. 이 진정이 있은 지 10년여만에 이번에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이다.

비정규직 5명은 1996년 2월, 2003년 2월, 1995년 11월, 2001년 12월, 2003년 2월부터 한국지엠 창원공장 사내하청업체에서 일해 왔고, 법원은 한국지엠 사측이 이들에게 각각 7262만 원, 6251만 원, 5426만 원, 5843만 원, 7084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5일 한국지엠 창원공장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그에 따른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대법원 판결문을 아직 접수하지 못했고, 아직 정리된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한국지엠 창원공장.
 한국지엠 창원공장.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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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려움 떨치고 노조 가입하는 것이 희망"

정규직인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창원지회는 이날 <투쟁속보>를 통해 "회사는 즉각 정규직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비정규직 5명에 대한 정규직 인정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10년이란 세월이 말해주는 투혼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한국지엠 사측과 정규직 노동조합은 지난해 임금협상하면서 '회사는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종료 후 그 판결 결과를 성실히 이행한다'고 합의했다.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창원지회는 "지난해 합의서에 또렷이 명시되어 있다"며 "회사는 즉시 합의서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비정규직 5명이 낸 민사소송 1심에서 승소하자 한국지엠 창원, 부평, 군산공장 사내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78명이 2차로 같은 소송을 인천지방법원에 냈고, 이 소송은 현재 심리 진행 중이다. 2차 소송에는 창원공장 39명이 참여했다.

이와 관련해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창원지회는 "현재 2차 소송이 진행 중이고, 추가 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며 "두려움을 떨치고 비정규직지회로 가입하는 것이 희망임을 대법원 판결이 말해주는 또 하나의 교훈"이라 밝혔다.

금속노조는 보도자료를 통해 "대법원은 연속 흐름 생산 공장에서 이루어지는 자동차 생산공정의 특성상 직접생산공정(조립, 가공)뿐 아니라 간접생산공정(생산관리, KD공정)의 노동자들도 파견근로자로 인정했고, '고용의제' 자체가 위헌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다.

금속노조는 "계속된 불법파견 판결에서 보여지듯, 제조업 생산 공정의 하도급은 불법파견이다"며 "사용자들은 법률적 판단을 하루 속히 받아들이고, 실질적인 정규직화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 밝혔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는 조만간 한국지엠 창원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빠른 정규직 전환을 촉구할 예정이다. 지회 관계자는 "비정규직들은 좋은 결과가 나와 환영하고 있다. 회사는 하루 빨리 정규직 전환해야 할 것"이라며 "그동안 비정규직들이 노조에 가입하고 활동하는 것에 대해 사용자측이 방해를 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한국지엠 창원공장에는 1차하청 750여명이 일하고, 2차하청까지 포함하면 1000여명으로 추정된다"며 "무기계약직은 정규직 임금의 60% 정도이고, 노동강도도 강하다. 사측은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 밝혔다.


#한국지엠#불법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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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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