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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경상남도지사.
 홍준표 경상남도지사.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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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61) 경남지사의 처남이 공사 수주 미끼로 건설업자한테서 거액을 받아 돌려주지 않은 사기 혐의로 또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경향신문> 등에 의하면,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는 홍준표 지사의 처남 이아무개(57)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공사 수주 미끼로 건설업자한테 거액을 받았다가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건설업자 A씨는 올해 3월 이씨를 사기 혐의로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고소했고, 그동안 경찰과 검찰은 조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던 것이다.

홍 지사 처남은 서울 구로구에 있는 옛 영등포교도소 철거공사 계약을 체결해주겠다며 A씨로부터 2013년 2월부터 8개월 동안 아홉 차례에 걸쳐 총 97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A씨한테 "매형 입김으로 영등포개발사업의 토목과 철거는 무조건 내가 하기로 돼 있고, 내가 대표로 있는 건설회사는 토목을 맡고, 철거공사를 맡는 대신 1억 원을 달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올해 2월, 다른 건설업자 B씨를 상대로 사기 혐의를 벌여 법원에서 유죄를 받은 적이 있다. 이씨는 옛 영등포교도소 철거공사 계약을 미끼로 B씨한테서 1억 11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으로 이씨는 지난 2월 22일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윤정인 판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가 신용불량 상태로 돈을 갚을 능력이 전혀 없었는데도 홍준표 지사를 내세워 사기를 벌이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편, 홍준표 지사는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한테 1억 원을 수수해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홍 지사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원을 구형했다. 홍 지사 선고공판은 9월 8일 오전 10시30분 서울지법에서 열린다.


#홍준표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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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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