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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전국일반노동조합협의회 통합연맹 부산추진위원회는 9일 오전 부산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간제법을 위반하고 있는 부산시와 16개 구군청을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전국일반노동조합협의회 통합연맹 부산추진위원회는 9일 오전 부산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간제법을 위반하고 있는 부산시와 16개 구군청을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 강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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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와 16개 구·군청이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기간제법)과 '기간제 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을 어겼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아래 민주연합노조)과 전국일반노동조합협의회 통합연맹부산추진위는 9일 부산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용노동부는 기간제법을 위반한 부산시와 구·군청을 조사해 처벌하라"고 했다.

기간제법에는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부가 올해 2월 발표한 가이드라인에는 "2년 이상 계속 반복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고 처우를 차별하지 말라"고 되어 있다.

민주연합노조는 "부산시와 구·군청은 고용이 불안한 노동자들의 약점을 이용한 고용관행을 유지하면서 기간제보호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했다.

부산시와 구·군청은 상시·지속적 업무이면서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9개월, 10개월만 고용하는 '쪼개기 계약'을 반복하고, 무기계약 전환 의무를 피하기 위해 다른 구청의 업무로 계약을 유도하는 이른바 '돌려막기식 고용'을 하고 있다는 것.

민주연합노조는 부산시와 16개 구·군청의 올해 예산자료와 기간제·무기계약직의 실태현황을 분석한 결과, 150일 이상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가 5000여명이고 이들은 대부분 기본급만 받고 있으며, 명절휴가비와 상여금, 복지포인트 등 각종 수당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연합노조는 "부산시를 포함한 자치단체는 기간제법을 위반하고, 정부 지침도 위반하고 있다"며 "그리고 이를 스스로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

고용노동부에 대해, 이들은 "자치단체에서 버젓이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데 자신의 임무를 해태하고 있다"며 "지금 당장 직무유기로 고발 당한다 한들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것"이라 했다.

이들은 "부산 자치단체들은 그동안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의 임금을 차별해 왔다"며 "고용노동부는 철저하고 신속하게 자치단체의 기간제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 문제를 조사하라"고 했다.

또 이들은 "만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직무를 유기하고 근로 감독 임무를 해태하며 시간 끌기를 한다면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 했다.

부산지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 10월 10일부터 1주일 동안 부산고용노동청 앞에서 "부산지역 기간제 근로자 차별로 16개 자치단체라 착취한 임금은 수백억, 비정규직의 눈물을 닦아주지 못하는 고용노동청은 문 닫아라"는 펼침막을 걸어놓고 농성하기도 했다.


#민주연합노조#비정규직#부산광역시#부산고용노동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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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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