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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박원순 서울시장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의거 광화문광장 등 도심집회를 금지한 가운데 2월 22일 오후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대표 전광훈 목사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강행하며 연단에서 발언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박원순 서울시장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의거 광화문광장 등 도심집회를 금지한 가운데 2월 22일 오후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대표 전광훈 목사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강행하며 연단에서 발언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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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된 전광훈 목사가 사실상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됐다.

19일 종교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는 전날 한기총 공동 부회장 김모 목사 등 임원 4명이 전씨를 상대로 낸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한기총) 총회 결의 무효확인 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전광훈)는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올해 1월 30일 열린 한기총 정기총회에서 전씨를 대표회장으로 재선출한 과정에 하자가 있다고 봤다. 전씨는 당시 총회에서 참석자 기립박수로 차기 회장에 선출되며 연임에 성공했다.

재판부는 전씨가 회장으로 있는 한기총이 총회 대의원인 명예회장들에 대해 총회 소집통지를 누락했고, 가처분을 제기한 김씨 등의 총회 입장을 막은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한기총 선거관리규정 상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박수 추대 결의가 허용되지만 김씨 등의 총회 입장을 막는 등 선거권 행사 기회가 박탈된 상황에서 이뤄진 선출 결의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재판부는 "전씨가 선출결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기총 현 대표회장 지위를 주장하며 그 권한을 행사하고 있고, 회장 임기는 1년에 불과하나 회장 선출결의 무효 확인 소송의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전씨의 회장 직무집행을 정지할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씨 등이 전씨 직무집행 정지기간 직무대행자를 선임해줄 것을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 결정하겠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 등은 올해 2월 전씨가 경찰 수사 끝에 구속되자 한기총 회장에서 사임하라고 촉구하며 가처분을 제기한 바 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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