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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 상봉동 소재 진주국제기도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발생해 시설폐쇄 조치되었다.
 진주시 상봉동 소재 진주국제기도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발생해 시설폐쇄 조치되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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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에서 최근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겨 내려진 행정처분과 과태료, 1차경고는 총 6건이고, 모두 교회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남도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10일 사이 '코로나19 관련 행정처분(명령), 과태료 부과 내역'을 집계했다.

지역을 보면 김해 2곳, 창원 3곳, 진주 1곳이다.

김해에서는 지난 4일과 10일 2개 교회가 '비대면 예배 방역수칙'을 어겨 1차 경고를 받았다.

창원에서는 3개 교회가 지난해 12월 17일, 20~27일, 25~27일 각각 '비대면 예배 방역 수칙 위반'으로 적발되었다. 1곳은 과태료 부과, 2곳은 '집합금지' 처분을 받았다.

진주 1개 교회는 지난해 12월 29일 비대면 예배 방역수칙 위반과 식사로 과태료 부과를 받았다.

올해 들어 창원지역 교회 2곳에서 확진자가 집단 발생했다. 한 교회에서는 지난 해 12월 30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뒤 현재까지 12명, 다른 교회에서는 지난 4일 첫 확진자 이후 9명이 발생했다.

경남도는 현재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비대면 예배'의 방역수칙을 당부하고 있다.

#코로나19#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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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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