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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경북 포항 철강공단 내 한 폐기물처리업체에서 소각로 배출구의 소각재를 처리하던 중 작업자가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이 회사의 소각로 작업장.
 지난 5일 경북 포항 철강공단 내 한 폐기물처리업체에서 소각로 배출구의 소각재를 처리하던 중 작업자가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이 회사의 소각로 작업장.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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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소각로 작업 중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북 포항의 한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해당 업체가 산업안전보건법 등 31건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 폐기물처리업체 소각로 폭발 '90% 화상' 노동자 결국 사망)

고용노동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포항시 남구 철강공단 내 폐기물처리업체인 네이처이앤티에 대해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감독 결과 작업발판이나 통로의 끝부분에 추락방호조치를 하지 않거나 컨베이어 회전체에 끼임 방호조치를 하지 않는 등 사망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위험요인이 다수 적발됐다.

또 위험한 작업을 하면서 작업안전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기초적인 안전관리도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이 업체에 대해 668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대표를 비롯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김윤태 대구고용노동청장은 "휴일·야간 등 안전관리 취약시간에 노출된 대구·경북 모든 사업장은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하며 "한순간의 안전 소홀로 근로자의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업주의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일 오후 2시 28분경 이 회사에서 소각로 배출구에 막혀있는 고열의 소각재를 빼내는 작업을 하다가 소각재가 냉각수에 다량 쏟아지면서 수증기 비산으로 3명의 노동자가 화상을 입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전신 3도의 화상을 입고 대구의 화상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오던 노동자 1명이 지난 9일 숨졌다.

태그:#대구고용노동청, #중대재해, #산업안전보건법, #화상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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