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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21일 경남도청에서 입장 표명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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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이 21일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징역 2년 형을 확정했다.
일명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한 댓글 여론 조작 혐의 등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결론이다. 이는 김 지사가 지난 2019년 1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지 2년 6개월여 만의 확정 판결이다.
이로써 김 지사의 도지사직도 자동으로 박탈, 경상남도는 도지사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될 전망이다. 김 지사는 또한 공직선거법 19조에 따라 형기 2년에 피선거권이 상실되는 5년까지 더해 총 7년간 모든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