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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도‧시‧군 체육회장 선거전이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련 업무를 위탁해 관리한다. 경남선관위는 오는 15일 경남도체육회, 22일 시‧군체육회 선거를 위탁 관리해 치른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선거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도‧시‧군 체육회장선거가 의무위탁 대상으로 변경된 후 선관위에서 처음 관리하게 된 것이다.

지방체육회는 2019년까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장이 회장을 겸임하였으나 2020년 1월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 지자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이 체육회장을 겸직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민선회장 체제로 전환되었다.

이후 2020년 12월 국민체육진흥법을 재차 개정하여 지방체육회장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도‧구‧시‧선관위에 위탁하도록 한 것이다.

후보자 등록신청은 도체육회장선거의 경우 12월 4~5일, 시‧군체육회장선거는 11~12일 기간 중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관위로 하면 된다.

회장선거관리규정에 따른 후보자등록요건은 각 지방체육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체육회장선거의 선거운동은 후보자만 가능하다. 선거운동방법은 각 체육회 정관과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어깨띠와 윗옷 착용, ▲전화와 문자메시지, ▲정보통신망 이용, ▲명함 배부와 지지 호소, ▲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 발표 등 방법으로 할 수 있다.

투표는 선거일 후보자 소견발표 후 같은 장소에서 현장투표로 실시한다. 투표시간은 오후 1~5시 범위 내에서 각 관할 선관위와 지방체육회가 협의하여 정한다.

경남선관위는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및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체육회 특성을 반영한 선거관리체제를 구축하고 공정하고 정확한 선거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남선관위는 "매수‧기부행위 등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범죄 행위에 대하여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중 대응할 계획"이라면서 "깨끗한 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한 후보자와 선거인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한다"고 했다.  
체육회장 선거 일정.
 체육회장 선거 일정.
ⓒ 경남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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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체육회, #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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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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