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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인천 신항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 앞에서 화물연대 인천지역본부 소속의 한 간부가 삭발하며 안전 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에 대한 교섭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 "업무개시명령은 불법이다" 29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인천 신항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 앞에서 화물연대 인천지역본부 소속의 한 간부가 삭발하며 안전 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에 대한 교섭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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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는 총파업 6일째인 29일 윤석열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데 대해 "노동자에게 계엄령과 같은 업무개시명령은 행정 권력을 앞세운 독재의 문을 연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화물연대는 "불의한 정권에 맞서 더 크고 더 강한 투쟁으로 응대할 것"이라며 업무개시명령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화물연대가 소속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윤 대통령이 파업 중인 시멘트 운송 화물 노동자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직후 성명을 내고 "사상 초유 업무개시명령은 노동 탄압이자 헌법 유린"이라며 "대기업 화주의 이윤을 위해 헌법도 내던지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를 엄중히 규탄한다"고 했다.

업무개시명령은 지난 2003년 화물 연대 총파업 이후인 2004년에 도입, 화물 운송에 차질이 생겼을 때 국토교통부장관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화물 노동자들에게 업무 복귀를 강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를 거부할 경우 사업 허가나 운송 면허가 취소되지만, 강제 노동이란 점에서 위헌 논란이 있고 형사법의 죄형법정주의에 반해 그간 한 번도 발동되지 않은 채 사문화돼 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 관련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하기 위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 국무회의 개회선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 관련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하기 위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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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은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헌법 제12조 제1항과 근로기준법 제7조에 위반된다"라며 "국제노동기구(ILO)와 국제연합(UN)이 협약을 통해 금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화물 연대는 "지난 6월 화물 파업 당시 안전운임제 지속과 품목확대 논의를 약속했던 정부는, 그 뒤 5개월이 지나 안전운임제도가 일몰 위기에 놓인 이 순간까지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라며 "정부의 책임이 더욱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앞서 화물연대는 지난 6월 화물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의 확대 정착을 위해 8일간 파업한 바 있다. 당시 물류 대란이 가시화되면서 정부는 화물연대의 요구에 대해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파업은 마무리됐다. 하지만 이후 안전운임제 일몰을 앞둔 이달까지 정부 논의는 없었고, 결국 지난 24일 화물연대는 다시 파업에 돌입했다.

파업이 다시 장기화되자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관련기사]
윤 대통령 "시멘트 분야에 업무개시명령 발동... 타협 없다" http://omn.kr/21szg
참사 책임자 이상민 "화물연대 파업, 이태원 참사 같은 사회적 재난" http://omn.kr/21srd
'120일' 파업해 해고된 그가 다시 화물차 세운 이유 http://omn.kr/21qq6
 

태그:#업무개시명령, #윤석열, #화물연대, #총파업,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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