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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인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을 만나기 위해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들어서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인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을 만나기 위해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들어서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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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가 자신의 당선무효 판결은 '정치적'이라고 비난하는 것과 관련해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그는 '노란봉투법' 관련 대법원 판결 역시 "정치적 판결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두둔했다.

이 후보자는 17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의 사면과 공익제보자에 대한 정치적 판결이라는 사면이유에 대한 입장'을 물은 박용진 의원에게 이렇게 답변했다.
 
"...(생략)... 특정인에 대한 대통령의 헌법상 사면권 행사의 당부에 대하여 대법원장 후보자로서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최근 일부 정치인이 사면의 대상이 된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과도한 비난을 하는 것에 관하여는 매우 부적절하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김태우 전 구청장은 2018~2019년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관으로 재직하며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관련 첩보 ▲특감반 첩보보고서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관련 첩보 ▲공항철도 관련 첩보 ▲KT&G 동향보고 유출 관련 감찰자료 등 공무상 비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지난 5월 18일 그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본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고, 이에 따라 김 전 구청장의 당선은 무효가 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그를 사면했고, 여당은 다시 후보로 낙점했다.

하지만 김 후보는 자신의 구청장직 상실은 법원의 '정치적 판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경선을 거쳐 최종 후보로 뽑힌 17일에도 취재진에게 "(법원 판단은) 내용과 절차 면에서 온당치 못한 판결"이라며 "최강욱, 조국, 울산사건과 달리 (법원이) 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걸 보면서 형평성에 정말 문제가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또 자신의 유죄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감찰 무마 혐의는 무관한데도 "조국이 유죄면 전 무죄"라는 논리를 자꾸 들었다.

이균용 후보자뿐 아니라 법원도 공식적으로 김 후보의 주장을 반박했다. 지난 13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그분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평가할 수 있지만 저희 입장에선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3심급에 걸쳐 동일한 결론과 이유가 있다면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비판을 할 수 있지만, 좀더 재판 결과에 대한 존중 같은 게 필요하지 않냐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여권은 지난 6월 '불법파업의 손해배상책임을 조합원 개인에게 묻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야권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권 제한)'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며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기존에도 존재하던 법리이므로, 위 판결로써 새로운 법리가 창설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대법원은 기존 법리와 사안의 구체적 타당성을 종합적 고려하여 판결을 선고한 것으로 정치적 판결로 평가하긴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이균용#대법원장 후보#인사청문회#김태우#박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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