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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에서 오토바이 등 이륜차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를 타면서 신호 위반하거나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등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남도경찰청(청장 김병우)은 11월 13~30일 사이 3주 동안 도심권에서 이륜차·개인형이동장치를 대상으로 특별단속한 결과 총 444건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경남경찰청은 암행순찰차 2대와 싸이카 10대로 기동단속반을 구성하고, 창원·진주를 비롯한 도시지역 13개 경찰서 교통외근팀과 합동으로 단속을 벌였다.

단속결과 이륜차는 124건으로, 신호위반 35건과 안전모 미착용 69건, 번호판 미부착 5건 등이었고, 전동킥보드는 74건으로 무면허 8건, 안전모 미착용 66건이었으며, 화물차 등도 246건으로 신호위반 39건과 안전띠 143건 등이 적발되었다.

경찰은 지난 11월 23일 김해 삼방동에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남자 배달원을 단속했고, 같은 달 21일 창원 사림동에서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던 대학생을 단속해 범칙금 10만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이번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난해 1명 있었지만 이번 단속 기간에는 없었고, 사고 발생은 29건으로 지난해(49건)와 비교해 감소했다.

경찰은 "전동킥보드는 교통사고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사고는 4건이 발생해 지난해 3건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라고 밝혔다.

경남경찰청은 "이륜차와 전동킥보드 사고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경남 창원에 있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지정주차구역'.
 경남 창원에 있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지정주차구역'.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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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이동장치#경남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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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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