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보강 : 15일 오전 10시 30분]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형사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공개된 것은 지난 4월 내란 사건 재판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 사진공동취재단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가 15일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의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조사를 받으러 나왔다.
윤씨가 자신을 수사하고 있는 3대 특검 조사에 응한 건 지난 7월 5일 이후 약 100일 만이다. 그동안 윤씨는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해 왔다. 특히, 지난 8월 1일과 7일 두 차례에 걸쳐 이뤄진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의 체포영장 집행 때 속옷 차림으로 저항한 사실이 알려져 빈축을 샀다.
내란 특검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9시 브리핑에서 윤씨의 출석 경위를 설명했다.
"특검은 지난 9월 30일 외환 혐의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10월 1일 발부받았다. 2일 형사소송법에 따라 서울구치소에 집행 지휘를 했다. 금일 8시에 체포영장을 집행할 예정이었다. 교도관이 집행 전에 7시 30분경 체포영장 발부 사실과 집행 계획을 먼저 알리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의출석의사를 표명, 영장을 집행하지 않고 현재 출정하여 조사대기실에 있다."
윤석열씨 법률대리인단 유정화 변호사는 오전 9시 19분께 취재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민특검 측의 무리한 체포영장 집행 이후, 구치소 직원들의 고충이 컸었다고 변호인들에 자주 언급해 온 것에 비추어보아, 구치소 공무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결정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무원들이 직접 집행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자진하여 응했다는 점을 참고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유정화 변호사는 오전 9시 57분 재차 입장을 내 "이번 체포영장 청구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위법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합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는 것이다.
또한 "금일 오전 7시 30분경, 피의자가 세면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교도관들이 기습적으로 영장을 집행하려는 상황이 벌어졌으나, 피의자는 교도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세면도 하지 못하고 옷만 챙겨입고 자진하여 출석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이례적인 시각에 영장을 집행하려 한 것은, 새벽에 있었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영장 기각 결정 직후 이루어진 점에서 정치적 고려가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내란 특검은 이날 윤씨를 상대로 지난해 10월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드론작전사령부 무인기를 침투시킨 것은 아닌지 외환 의혹 전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는 박향철 부장검사, 문호석 검사가 맡는다.
윤씨 변호인이 오전 10시 14분 내란 특검에 도착한 이후 윤씨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