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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 수정안을 마련했다. 법안 이름에 특정 사건과 인물을 빼고, 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 추천권자 구성을 사법부에 맡기는 등 "위헌 소지를 삭제"했다는 게 민주당의 기본 입장이다. 민주당은 16일 오후 2시부터 의원총회를 열고 수정안 내용을 설명했고, 최종적으로 법률안을 만들면 오는 21일 혹은 22일 열리는 본회의 전 당론으로 추인할 예정이다.

16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공유된 내란전담재판부 특별법 수정안의 핵심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의원총회 종료 후 박수현 수석대변인, 김현정 원내대변인의 설명과 <오마이뉴스>의 취재를 기반으로 정리했다.

① 법안 이름 : 12.3, 윤석열 빼고 내란 및 외환으로

- 이전 안 :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 → 수정안 : 내란 및 외환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특별법
- 이유 : 12.3 불법비상계엄과 윤석열이라는 개념이 특정 사건화 돼 있는 것은 처분적 법률이 될 수 있어서 위헌 시비가 있을 수 있다. 이 지점을 제거하기 위해 특정 사건 명칭을 빼고 내란 및 외환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특별법으로 수정.

- 처분적 법률이란 국회가 만든 법률 자체만으로 국민의 권리나 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일반적 규율을 목표로 하는 법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생길 수 있다.
- <오마이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는 민주당이 자문을 맡긴 외부 법무법인(로펌)의 의견이 아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이 지난 의원총회에서 제기한 의견이었다.

②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 추천권자 구성 : 법무부장관 빼고 대법원에 맡긴다

전국법원장회의 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2025년 정기 전국법원장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전국법원장회의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2025년 정기 전국법원장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 수정 안 : 외부 관여를 제외하고 대법원 내부에서 구성한다. 결과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해 임명하는 모양새다. 법안 성안 시 더 명확히 할 예정이다.
- 일례로 판사회의, 전국법관회의 등 사법부 내부 구성원으로 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를 꾸린다는 방안. '사법부 내부'에 방점이 찍힌 수정안이다.

- 사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 있어 위헌 우려가 가장 컸었던 대목이다. 법무부장관이나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추천위원을 추천해 사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 그런데 어차피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것이라면 기존 제도와 뭐가 다를까? : 한 재선 의원은 <오마이뉴스>에 "수정안은 각급 법원에 판사회의 등 여러 구성원들을 통해 추천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절차가 있다"는 게 가장 큰 차별점이라고 설명했다.

③ 1심 말고 2심부터

- 이전 안 : 1심부터. 다만 1심 재판은 재판부 판단에 따라 전담재판부로 이관할 수 있게 했다. → 수정 안 : 2심부터.
- 1심부터 전담재판부를 적용할 경우, 윤석열 측 변호인들이 위헌법률제청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게 점쳐졌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주장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

수정안은 어떻게 나왔나... "민주당 법사위 쪽에서 많이 양보" "향후 성안해 당론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치고 회의장에서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치고 회의장에서 나오고 있다. ⓒ 김지현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 초안이 있었고, 이후 민주당은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
- 법무부, 법관회의, 시민사회, 민변과 대한변협, LKB 법무법인 등의 의견을 들었다.
- 16일 오전 7시 민주당 법사위원들과 당 지도부가 만나 연석회의를 진행해 조율이 이뤄졌다.
- 민주당 측은 의총 과정에서 "반대 의견은 없었다"고 한다. 수정안이 법안의 위헌 가능성을 걱정하는 의견까지 종합적으로 담았다는 설명이다.

- 법조인 출신인 한 의원은 <오마이뉴스>에 "법사위 쪽에서도 많이 양보해서 (수정안이) 잘 정리됐다"고 말했다.
- 그는 "내란전담부 특별법은 이 사건만 적용하는 게 아니고 향후 내란·외환죄는 무조건 이 법으로 재판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 박수현 : "오늘 의총으로 최종 당론 추인 절차를 마친 것은 아니다. 정책위 중심으로 세밀하게 정리해 성안해 당론 발의 과정을 거칠 것이다."
- 오는 21일 혹은 22일에 국회 본회의가 예상되는데, 그 전에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으로 추인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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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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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기자입니다. 조용한 걸 좋아해요.

오마이뉴스 복건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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