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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 순찰 중 지하철역 인근 보행로에 불법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이동 주차하고 있는 효자동 안전보안관들.
야간 순찰 중 지하철역 인근 보행로에 불법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이동 주차하고 있는 효자동 안전보안관들. ⓒ 박상준

고양특례시가 도로와 보도 위에 불법 방치돼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전동킥보드를 대상으로 3일부터 강력한 '상시 견인'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존 주 2회 이루어지던 단속을 월요일부터 금요일(오전 9시~오후 6시) 상시 체계로 전면 전환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전동킥보드 이용 급증으로 횡단보도 진출입로, 지하철역 출입구 등 다중이용시설 주변에 기기가 방치되는 사례가 빈번해짐에 따라 마련됐다. 특히 시력약자용 점자블록이나 어린이 보호구역 내 방치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면서 보다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한정된 인력으로 인한 단속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전문 견인업체와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그동안 담당 공무원이 직접 주 2회(화·목, 오후 1시~오후 6시) 실시하던 단속에서 벗어나, 평일 빈틈없는 상시 단속 및 즉각적인 현장 대응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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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견인 대상 구역은 보행 안전과 직결된 곳들이다. ▲ 자전거 전용도로 포함한 차도 위 ▲ 횡단보도 진출입로, 지하철역 출입구 ▲ 버스정류장 및 택시승강장 주변 ▲ 횡단보도, 점자블록, 교통섬 위 ▲ 소화전 주변 및 어린이 보호구역 등이 포함된다.

단속 시 적발된 기기는 대여업체에 실시간 통보되며, 20분 이내에 업체 측의 자체 수거 또는 이동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즉시 강제 견인된다. 이 경우 해당 업체에는 대당 3만 원의 견인료가 부과된다.

 야간 순찰 중 지하철역 인근 보행로에 불법 방치된 전동킥보드들을 점검하고 있는 효자동 안전보안관들.
야간 순찰 중 지하철역 인근 보행로에 불법 방치된 전동킥보드들을 점검하고 있는 효자동 안전보안관들. ⓒ 박상준

이러한 고양시의 강력한 철퇴에 시민들과 지역 사회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특히 덕양구 일대에서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야간 순찰 활동을 펼치고 있는 '효자동 안전보안관' 대원들은 이번 상시 단속 전환이 실질적인 보행 환경 개선을 이끌어낼 것이라며 큰 기대감을 드러냈다.

지축지구가 포함된 효자동에서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하는 시민 김덕주씨는 "그동안 초등학교 통학로 주변이나 횡단보도, 지하철역 출입구 앞에 무분별하게 버려진 킥보드 때문에 어르신들이나 아이들이 걸려 넘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을 야간 순찰 중에도 수없이 목격했다"고 현장의 심각성을 전했다.

그는 이어 "대원들이 직접 경광봉을 들고 방치된 킥보드를 구석으로 옮기며 통행로를 확보해 왔지만, 돌아서면 또 방치되는 탓에 매번 역부족을 느꼈다"며, "이번에 '20분 내 미조치 시 강제견인'이라는 강력한 페널티와 상시 단속망이 생기면서 얌체 업체들의 관리 태도도 변하고, 시민들의 안전 확보에 실질적인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앓던 이가 빠진 기분"이라고 안도감을 표했다.

고양시는 이번 상시 견인 체계 전환을 통해 무단방치 기기에 의한 보행 장애요인을 신속히 제거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전동킥보드로 인한 시민 불편민원 및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으나, 대여업체의 소극적인 관리로 인한 시민 불편이 임계점에 도달했다고 판단해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단속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고양시는 이번 상시 견인 단속과 병행해 전동킥보드 전용 주차 구역을 확충하고 안전 이용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올바른 전동킥보드 이용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고양시#전동킥보드#강제견인#보행권#안전보안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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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한 현장, 발빠른 소식 - 고양e뉴스 | 에디터 박상준입니다. 고양시를 중심으로 수도권 주요 소식과 지역 경제, 현장 이슈를 직접 취재하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그 본질을 끝까지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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