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은영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가 항소심에서 일부 유죄로 인정됐다. 또한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802만 원 상당 샤넬 가방 수수에 따른 알선수재도 유죄로 바뀌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5-2부(고법판사 신종오·성언주·원익선)는 28일 오후 김건희씨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 징역 4년 ▲벌금 5000만 원 ▲ 추징금 2094만 원▲그라프 목걸이 몰수 등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시세조종)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판결 형량은 1심 판결(징역 1년 8개월)보다 2년 4개월 늘어난 것이다. 다만 이는 특검 구형(징역 15년)에는 미치지 못한다. 또한 특검의 벌금 20억 원 구형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추징금 8억3238만 원 구형 가운데 극히 일부만 판결 선고에 반영됐다.
다음은 항소심의 유무죄 판단 내용이다.
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방조(자본시장법 위반) : 1심 무죄 → 항소심 일부 유죄(방조 혐의는 인정되지 않음)
② 명태균 제공 여론조사 58회 무상 수수(정치자금법 위반) : 1심·항소심 모두 무죄
③ 통일교 명품 목걸이·가방 등 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 1심 3가지 세부 혐의 가운데 2개 유죄 → 항소심은 3가지 세부 혐의 모두 유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