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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통일교 금품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등의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 항소심 선고공판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28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통일교 금품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등의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 항소심 선고공판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항소심 판결 선고가 진행된 1시간 30분 동안, 김건희씨는 법정 피고인석에 앉아 눈을 감고 고개를 푹 숙였다. 재판부가 판결 주문을 선고할 때 김씨는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역시 고개를 푹 숙인 채였다. 김씨는 1심보다 형량이 2.4배 늘어난 징역 4년의 판결을 선고받고는 굳은 표정으로 법정을 나가 서울남부구치소로 돌아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5-2부(고법판사 신종오·성언주·원익선)는 28일 오후 김건희씨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 징역 4년 ▲ 벌금 5000만 원 ▲ 그라프 목걸이 몰수 ▲ 추징금 2094만 원 등을 선고했다.

지난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는데, 항소심 판결은 그보다 2.4배 늘어난 것이다. 이는 1심 무죄 부분 가운데 항소심이 유죄로 바꿔 판단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 구형(징역 15년)에는 미치지 못했다.

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방조(자본시장법 위반) : 1심 무죄 → 항소심 일부 유죄(방조 혐의는 인정되지 않음)
② 명태균 제공 여론조사 58회 무상 수수(정치자금법 위반) : 1심·항소심 모두 무죄
③ 통일교 명품 목걸이·가방 등 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 1심 3가지 세부 혐의 가운데 2개 유죄 → 항소심은 3가지 세부 혐의 모두 유죄

자본시장법 위반 일부 유죄... "김건희, 시세 조종 행위에 가담"

ⓒ 이은영

1심 재판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두고 김씨에게 조가조작(시세조종)행위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이지만, 시세 조종 세력이 김씨를 공동정범으로 여기며 함께 범행을 수행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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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공소 사실을 구성하는 3가지 세부 행위 가운데 2개 행위(2010년 10월~2011년 1월 김씨의 대신증권 계좌 주식 18만 주와 20억 원이 입금된 미래에셋대우 계좌가 이용된 것, 2011년 3월 30일 2만 3000주를 한화투자증권 계좌로 매수한 것)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봤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가 공동정범으로 범행을 수행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도이치모터스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인 권오수의 권유로 시세조종행위를 주도한 블랙펄 측에 합계 20억 원의 자금이 든 이 사건 미래에셋대우 계좌를 위탁하여 시세조종행위에 사용하게 하고, 그 수익을 6:4로 나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세조종세력) 김모씨와 블랙펄 측이 실시간으로 지정한 시점 및 호가에 대신증권 계좌에 있던 자신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 주를 매도하면서 그중 적어도 관련 판결에서 유죄가 인정된 13만 9383주를 통정매매방식으로 블랙펄 측에 넘겨주어 시세조종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단순히 블랙펄 측에 제공된 미래에셋대우 계좌 및 자금과 블랙펄 측에 매도한 도이치모터스 주식이 시세조종행위에 동원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용인함을 넘어서 블랙펄 등의 시세조종행위에 대하여 공동가공의사를 가지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서 가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공동정범 책임이 인정된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1심과 항소심 판단이 같았다. 1심은 명태균이 윤석열·김건희 부부에게 전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게 아니라, 자신이 운영하던 미래한국연구소의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던 여론조사 결과를 여러 사람들에게 배포한 것이라고 판단했고, 항소심은 이러한 판단이 맞다고 봤다.

항소심은 알선수재 3개 세부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은 김건희씨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윤영호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2024년 7월 5일 1271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 같은 달 29일 6220만 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를 받은 세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같은 해 4월 7일 802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을 받은 것을 무죄로 봤는데, 가방을 받을 때까지 청탁이라고 볼 만한 것이 없었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피고인이 4월 7일경 고가의 가방 등을 전달받을 당시 그 청탁이 곧바로 명시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뤄질 것임을 전제로 이미 윤영호에게 통일교 사업을 위하여 대통령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정부의 협조를 구하고자 하는 묵시적인 청탁 의사가 존재함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고, 4월 23일 윤영호의 의사가 전달된 이상 단지 향후 친분관계 형성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시가 800만 원이 넘는 가방 교부와 수수가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없다."

김씨에게 유리한 양형사유 "일부 자책하고 반성"

항소심은 양형사유에서 "피고인은 시세조종 범행에 필요한 거액의 자금 및 증권계좌를 제공하고 통정매매로 시세조종에 가담했지만, 죄책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법령상 부당이득액은 특정되지는 않지만 피고인 등은 시세조종으로 적지 않은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알선수재 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한 국정의 투명성과 국가정책의 공정한 집행에 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됐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저버렸다. 그로 인한 국론 분열과 국민의 갈등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의 가액이 상당하고 비록 금품을 반환했으나, 일부를 교환한 것으로 반환 시점·경위 등에 비춰 유리한 정상으로 삼을 수 없다"라고도 했다.

다만, ▲범죄 전력이 없고 ▲시세조종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먼저 금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았고 ▲청탁을 대통령에게 전달하지 않았고 ▲자신의 사려 깊지 않은 행동에 대해 일부 자책하고 반성한 점 등은 유리한 양형사유로 반영됐다.

#김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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