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쓰기]기사를 쓰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오마이뉴스에 기사를 쓰려면 우선 본인인증을 받아 기자회원이 되어야합니다. -이미 일반회원인데 시민기자가 되려면 메인 상단의 [정보수정] > [회원전환/탈퇴]에서 기자회원으로 전환 하시면 됩니다. -시민기자로 신규가입을 하려면 메인 상단의 [회원가입] 클릭 > [가입수단선택] > [가입완료] 페이지에서 [시민기자되기]를 선택하고 몇가지 정보만 입력하면 즉시 시민기자가 됩니다.
-본인인증수단이 없는 경우 [회원가입] 클릭 > [가입수단선택]에서 [이메일로 가입]후 상단의 [정보수정] > [회원전환/탈퇴]에서 기자회원으로 전환하면 됩니다.
-단체회원으로 가입 후 시민기자 활동을 하려면 우측 상단에서 상단의 [회원가입] 클릭 > 맨 하단에 단체회원 가입 메뉴를 클릭 해주세요. 단체회원 가입을 위한 몇가지 정보를 입력하여 보내주시면 운영자가 검토후 안내메일을 보내드립니다. (이미지 첨부하기) * 14세 미만의 경우 보호자 동의(휴대폰인증)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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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쓰기]기사를 한번도 써보지 않아서 도움을 받고 싶은데요.
시민기자 회원으로 가입한 다음 내방에 있는 '시민기자 FAQ'를 이용하면 기사쓰기에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회원 가입 전 시민기자 기사쓰기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시려면 아래 동영상 강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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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쓰기]적정한 기사 분량은 어느 정도 입니까
인터넷 상에서 독자가 읽기 좋은 기사 분량은 A4 한 장 반 내외입니다. 기사가 길면 독자들이 지루함을 느끼기 때문에 최대한 분량을 맞춰 압축해 기사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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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쓰기]다른 매체에 실었던 기사를 중복게재할 수 있나요?
오마이뉴스는 중복 송고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단 동시 송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함께 게재하는 매체를 꼭 밝혀야 합니다. 직장 업무로 작성한 기사일 때는 해당 업체의 허락을 꼭 받아야 합니다. 특별원고료가 지급되는 기사는 중복 송고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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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쓰기]다른 매체 종사자도 기사를 쓸 수 있나요?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로 활동하는 데는 어떠한 제약도 없습니다. 다른 매체 종사자라고 해도 시민기자로 가입할 수 있으며 기사 송고도 가능합니다. 단 중복 송고 시에는 소속 매체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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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쓰기]기사에 사진을 넣으려고 하는데요.
"기사쓰기 메뉴 오른쪽의 사진 버튼을 클릭하면 사진 등록하기 창이 뜹니다. 사진을 올리기 전에는 포토샵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해 사전 작업을 해야 합니다. jpg, gif 형식의 파일만 등록 가능하며 bmp 파일은 변환해야 합니다. 사진 크기는 가로 사진은 가로 1280픽셀, 세로 사진은 가로 400픽셀이 적당합니다. 사진 설명과 태그는 필수사항으로 꼭 입력해야 합니다.
자신이 직접 찍은 사진일 때는 저작권자를 자신으로, 타인의 것일 때는 저작권자에게 사용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사진이 등록되면 기사쓰기 오른쪽에 섬네일 사진이 뜨며 하단의 넣기 버튼을 누르면 본문에 입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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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쓰기]기사에 넣는 사진 사이즈와 개수가 정해져 있나요?
서버의 과부하를 줄이고 읽기 좋은 기사를 위해 사진 파일을 10개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10개가 넘어갈 경우 시선이 분산돼 기대만큼 시각 효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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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쓰기]기사에 사진이 첨부되지 않아요.
사진의 크기가 너무 크거나 파일명을 잘못 기재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사진 크기와 파일명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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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쓰기]기사에 슬라이드 사진을 넣을 수 있나요?
기사쓰기 화면 오른쪽의 슬라이드 버튼을 누르면 슬라이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사진 입력' 버튼을 누른 후 파일을 선택하면 해당 사진이 슬라이드 구성요소가 됩니다. 슬라이드에 쓰이는 사진은 jpg, gif 파일만 가능하며 가로 사진은 500픽셀, 세로 사진은 300픽셀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슬라이드 사진은 최대 30장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파일 수정이나 삭제는 창 오른쪽의 '사진수정' '사진삭제'에서, 배경음악 넣기는 하단의 '배경음악' 찾아보기에서 가능합니다. 슬라이드 제목과 저작권자, 태그는 필수 입력 사항입니다. 타인의 사진을 사용할 때는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꼭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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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쓰기]기사에 박스를 넣으려고 하는데요.
기사쓰기 화면에서 부가기능 중 첫번째인 '박스기사' 기능을 이용하면 됩니다. 박스기사 버튼을 누르면 박스가 생성되며 제목과 부제, 본문 등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또 사진과 동영상, 슬라이드 등도 박스에 입력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로 박스기사를 선택해서 좌우로 움직이면 박스 크기를 조절할 수 있으며 박스를 선택해 드래그하면 위치도 이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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