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용섭 국방부 공보담당관이 18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홍보지원대원(연예병사) 제도 폐지'를 포함한 국방 홍보지원대에 대한 감사 결과 후속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군 복무규정 위반으로 논란을 일으킨 연예병사들이 영창에 가게 됐다. ⓒ 이정민


군 복무규정 위반으로 논란을 일으킨 연예병사들이 영창에 가게 됐다.

25일 국방부에 따르면, 지방 공연 이후 안마방에 출입하는 모습이 포착돼 파문을 낳은 가수 세븐(본명 최동욱)과 마이티마우스 상추(본명 이상철)는 영창 10일의 중징계를 받았다. 이들과 함께 지방 공연 이후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휴대폰을 반입해 사용하는 등 복무규정을 위반한 연예병사 5명은 영창 4일, 나머지 1명은 휴가제한 처분을 받았다.

앞서 국방부는 18일 브리핑을 통해 "홍보지원대원(연예병사) 제도의 운영 취지가 군 홍보와 장병 사기 증진을 위한 것이었으나 연이어 발생한 불미스러운 문제로 우리 군의 이미지를 실추시켰고, 특히 성실하게 군 복무에 임하고 있는 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켰다"며 16년 만에 연예병사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물의를 일으킨 연예병사들에 대해 휴가제한과 영창, 강등 등 중징계 방침도 세웠다.

한편 이번 파문으로 연예병사 15명 전원은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8월 1일 기준으로 복무부대를 재분류하여 야전부대 등으로 배치된다. 다만 복무기간이 3개월 이내로 남은 3명은 전역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고려, 국방부 근무지원단에서 일반 병사와 함께 남은 복무기간을 채우게 된다.

연예병사 세븐 상추 영창 야전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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