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의 한 장면

27일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의 한 장면 ⓒ MBC


MBC <뉴스데스크>가 자사의 사무실을 '서울의 한 기업체 사무실'이라 보도하면서 '조작방송' 논란이 인 것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이를 심의키로 했다.

방통심의위는 12일 "지난달 27일 방송된 <뉴스데스크>의 조작 논란에 대해 심의해 달라는 시청자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심의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통심의위는 오는 14일로 예정된 보도교양특별위원회에 <뉴스데스크>의 방송심의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 자문을 구할 예정이다. 이후 방송심의소위원회에 이를 상정, 징계 여부를 논의하게 된다.

앞서 지난달 27일 <뉴스데스크>는 2012 런던올림픽을 기념해 서울과 런던을 쌍방향으로 중계하는 코너를 선보였다. 그러나 31일 이 방송에서 '서울의 한 기업체 사무실'로 표현된 곳이 사실은 여의도 MBC 사옥 6층에 위치한 뉴미디어뉴스국이며, 화면 속에 등장한 이들은 MBC 계약직 직원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이에 권재홍 MBC 보도본부장은 8일 특보를 통해 "재발방지를 위해 기강을 세울 것"이라며 "(담당자에게) 경위서를 받고, 인사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조작이 있었음을 공식 인정한 바 있다.

한편 방통심의위가 심의에 착수함에 따라 앞으로 <뉴스데스크>가 이번 사태에 대해 공식적으로 시청자에게 사과의 뜻을 밝힐지의 여부도 주목된다. 방통심의위는 심의규정 위반 정도에 따라 대상 프로그램에 대해 '의견제시' '권고' '주의' '경고' '시청자에 대한 사과' 등의 법정제제를 가할 수 있다.

뉴스데스크 조작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권재홍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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