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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MBC 인기 드라마 <선덕여왕> 표절판결에 대해 해당 작가들이 이의를 제기했다. 김영현, 박상연 작가는 26일 보도 자료를 통해 서울고등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영현 작가는 "2010년 초, 이런 일이 있고나서 그 뮤지컬 대본을 읽어보려고 구하고자 했으나,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었고, 결국 변호인을 통해서나 간신히 대본을 입수할 수 있었다. 그 전에 결코 본 적이 없다"라며 "1심 판결문을 읽어보면, 우리 드라마가 표절이 아닌 이유에 대해 조목조목 자세히 명시돼있다. 반대의 결과로 뒤집힌 이번 2심 판결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이어 김 작가는 "<선덕여왕>을 집필하면서 어떤 원작의 내용이 필요했다면, 당연히 MBC측에 원작확보를 요청했을 것이고, 방송사는 응당 이에 응했을 것"이라며 "이는 우리가 따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일도 아닌, 방송업계의 상례다"라고 덧붙였다.

박상연 작가 역시 "전체적 줄거리가 유사하지 않고 등장인물의 성격에서도 유사한 바가 없다고 1심 판결문에서 밝힌 바 있는데 어떤 이유로 2심에서는 그런 판결이 내려졌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박 작가는 "너무 황당하고 괴롭다. 우리는 <선덕여왕> <뿌리 깊은 나무> <청담동앨리스> 등 모든 작품을 여러 작가들과 함께 수없는 회의를 거쳐 공동 창작해왔다. 그 과정을 그들이 모두 기억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벌어져 억울한 심정이다"라고 심경을 표현했다.

한편 지난 24일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부장 권택수)는 MBC와 <선덕여왕>의 박상연·김영현 작가 측의 패소 판결을 냈다. 해당 재판부는 "원고('그레잇웍스' 김지영 대표)가 선덕여왕을 연구하며 뮤지컬·출판·전시 등을 기획한 '로즈 오브 샤론' 프로젝트를 진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위자료 1천만 원 등 2억 원을 배상을 명령했고, 드라마 <선덕여왕>의 재방영과 2차 저작물로 판매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선덕여왕 이요원 MBC 청담동 앨리스 문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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