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 도착하는 김재철 MBC사장 김재철 MBC사장이 26일 오전 자신에 대한 해임안이 논의될 방문진 이사회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방송문화진흥회 사무실에 도착하고 있다.

▲ 방문진 도착하는 김재철 MBC사장 김재철 MBC사장이 26일 오전 자신에 대한 해임안이 논의될 방문진 이사회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방송문화진흥회 사무실에 도착하고 있다. ⓒ 권우성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으로부터 해임당한 김재철 MBC 사장이 사표를 제출했다.

MBC는 27일 오후 "김재철 사장은 3월 27일, 방송문화진흥회의 뜻을 존중해 사퇴하겠다고 밝히고 회사에 사직서를 전달했다"고 전했다.

당초 2010년 2월 엄기영 전 사장의 후임으로 임명된 김 사장은 2011년 2월 재선임되면서 2014년까지 임기를 남겨두고 있었다. 그러나 방송문화진흥회는 26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네 번째로 상정된 그의 해임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2010년 2월 선임됐던 김재철 사장은 3년 만에 MBC 사장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취임 당시부터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을 받았던 김재철 사장은 주요 시사교양프로그램에 대한 탄압과 보복성 인사 등으로 오점을 남겼다. 결국 그는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의 170일 파업을 이끌어냈다'는 오명을 쓰고 불명예 퇴임하게 됐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자진사퇴'가 퇴직금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MBC 임원의 퇴직연금 지급규정(제8조)에 의하면, "임원이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주총회 해임 결의에 의해 퇴임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김 사장이 29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최종적으로 해임되기 전에 스스로 사표를 제출할 경우, 이 규정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관계자는 "김재철 사장의 경우 최소 3억 원 정도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며 "마지막까지 김 사장은 퇴직금 규정을 악용하는 치졸한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검찰은 김 사장에 대해 재일동포 무용가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며 회삿돈으로 각종 특혜를 준 혐의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고 밝힌 바 있어, 김 사장의 거취 문제도 관심을 모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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