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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소송이 현재의 기후대응을 바꿀 수 있을까요? 한국 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시작됐습니다.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약 4년하고도 1개월만입니다. 기후소송가 관련해 헌재에서 공개변론이 열린 것은 국내는 물론 아시아에서 최초입니다. 헌재가 기후위기 헌법소원과 관련해 공개변론을 열었단 뜻은 그만큼 정부의 기후대응 상황을 헌법 차원에서 논의할 필요성이 크다고 봤단 뜻입니다.
참여기자 :
기후헌법소원서 탄소중립기본법 일부 조항 '환경권' 침해
21일 헌재 기후소송 최후변론, 청구인들이 한 말
2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기후소송 마지막 공개변론, 청구인과 정부측 주장 요약
헌재 "사건 중요성, 국민 관심 인식하고 충실하게 심리 진행"
[기후소송 ①] 헌재 심판대 오른 기후대응 정책… 기후소송 본격 심리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