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전경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30일 경기도 내 유·초·중·고, 특수학교, 인가 대안학교 공·사립학교 재학생에게 1인당 5만 원씩 2차 교육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1월 15일에도 공·사립 유·초·중·고, 특수학교, 인가 대안학교 재학생 약 166만 명에게 1인당 5만 원씩 1차 교육회복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지원금은 오는 30일 학부모 스쿨뱅킹 계좌 또는 신청 계좌로 지급한다. 희망 학부모(보호자)는 22일부터 28일까지 해당 학교에 교육회복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2차 교육회복지원금 소요 예산은 약 833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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