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학생 1인당 5만 원 '교육회복지원금' 지급

등록 2021.12.23 09:32수정 2021.12.23 09:32
0
원고료로 응원
  
a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전경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30일 경기도 내 유·초·중·고, 특수학교, 인가 대안학교 공·사립학교 재학생에게 1인당 5만 원씩 2차 교육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

교육회복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정상 등교수업이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발생한 학생들의 학습 결손과 심리·정서 회복 지원, 학부모 경제 부담 경감을 위해 마련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1월 15일에도 공·사립 유·초·중·고, 특수학교, 인가 대안학교 재학생 약 166만 명에게 1인당 5만 원씩 1차 교육회복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지원금은 오는 30일 학부모 스쿨뱅킹 계좌 또는 신청 계좌로 지급한다. 희망 학부모(보호자)는 22일부터 28일까지 해당 학교에 교육회복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2차 교육회복지원금 소요 예산은 약 833억 원이다.
#경기도교육청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AD

AD

AD

인기기사

  1. 1 모임서 눈총 받던 우리 부부, 요즘엔 '인싸' 됐습니다
  2. 2 카페 문 닫는 이상순, 언론도 외면한 제주도 '연세'의 실체
  3. 3 "개도 만 원짜리 물고 다닌다"던 동네... 충격적인 현재
  4. 4 "4월부터 압록강을 타고 흐르는 것... 장관이에요"
  5. 5 윤 대통령 한 마디에 허망하게 끝나버린 '2년'
연도별 콘텐츠 보기